개인파산 신청서류 및 발급처 작성방법 총정리

개인파산 신청서류 종류는 무엇이 있고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정리해보겠습니다. 누구나 작성해야 하는 기본서류부터, 해당사항이 있는 분들만 작성하면 되는 서류까지 총망라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려는데 아무것도 모르겠다는 분들도 가능한 쉽게 준비할수 있는 방법을 소개할테니 끝까지 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 개인파산 신청서류 : 준비서류

크게 인적사항 및 주거관련서류, 그리고 재산 및 소득관련 서류로 구분됩니다. 서류가 좀 많게 느껴지실텐데요. 모든 서류를 전부 준비해야 하는 것은 아니니 일단 부담없이 쭉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 인적사항 및 주거관련 서류 : 4가지

  • 채무자의 가족관계증명서
  • 채무자의 혼인관계증명서
  •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
  • 채무자의 주민등록등본
개인파산 신청서류

2) 재산 및 소득관련 서류 : 10가지

  • 과세증명서
    • 채무자에 대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자동차
    • 채무자 소유 자동차에 관한 자동차등록원부
    • 채무자 소유 자동차 시가 확인자료
  • 부동산,임대차 관련
    •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임대차계약서의 사본 등 임차보증금 중 반황예상액을 알수 있는 자료
  • 재산 처분 관련
    • 과거1년 이전부터 신청시까지 부동산이나 하나의 재산 가액이 1,000만원 이상의 재산을 처분한 경우
  • 보험
    • 채무자의 보험가입내역 조회
    • 보험가입내역조회에 기재된 생명보험의 해지,실효,유지 및 예상환급금 내역
  • 근로,영업,기타소득 : 채무자가 개인영업을 하였던 경우
    • 사업자등록증명
    • 휴업사실증명
    • 납세증명 및 체납사실증명
    • 소득금액증명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 표준재무제표증명(개인,법인)
    • 폐업증명서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최근 2년분)
  • 근로,영업,기타소득 : 연금/생활보호대상자/기타의 경우
    • 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수급증명서
    • 생활보호대상자인 경우에는 수급증명서
    • 기타 수입원을 나타내는 자료
  • 계좌
    • 과거 1년부터 현재까지의 채무자 명의의 모든 은행계좌 거래내역서 또는 금융결제원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에서 발급받은 은행결 게좌내역, 계좌 상세내역서
  • 이혼 : 최근 2년 이내에 이혼에 따라 재산분여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제출
    • 이혼에 따라 배우자에게 분여(할)한 모든 재산의 내욕
    • 협의이혼 시 미성년 자녀가있는 경우, 양육비부담조서
    • 재판상이혼의 경우, 판결서, 조정조서 등 재판서 및 확정증명
  • 신용회복위회,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유관기관 관련서

2. 개인파산 신청서류 : 기본서류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모든 분들이 준비해야 하는 기본 서류입니다.

1) 주민센터 발급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혼인관계증명서
  • 인감증명서 : 채권자수 + 5통 정도 발급
    • 인감증명서 없다면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로 대체 가능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 (전체주소 및 이름 개명했을시 변경 내역까지 모두 포함해서)
  • 자동차등록 원부(갑구, 을구 모두)
  • 수급자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인감증명서의 경우 법원에 필요한 서류는 아닙니다만, 개인회생이나 파산시 법무사에게 위탁해 모든 과정을 일임하기 때문에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2) 세무서 서류

자영업을 하셨던 분이라면 세무서에 방문해 아래부분에 해당하는 서류를 모두 제출해야 하는데요. 사실증명을 신청하면 세무서 직원이 본인에게 해당되는 서류 일체를 발급해줍니다.

  • 사업자등록증명
  • 휴업사실증명
  • 납세증명 및 체납사실증명
  • 소득금액증명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 표준재무제표증명(개인,법인)
  • 폐업증명서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최근 2년분)

일일이 직접 떼지 않아도 ‘사실증명’을 신청하시면 한꺼번에 발급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해당서류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대행해서 발급도 가능하기 때문에 개인이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3) 보험서류 : 보험사

법원은 채무자의 ‘보험’에 관련해서도 무조건 제출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채무자의 보험가입내역 조회
  • 보험가입내역조회에 기재된 생명보험의 해지,실효,유지 및 예상환급금 내역

보험가입내역은 법무사가 대행해서 발급도 가능하지만, 예상환급금 내역은 본인만 발급 받을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보험사에 전화해서 팩스로 보내달라고 하면 됩니다.

4) 거주지 관련 서류

  • 내집 거주시 :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대리인 발급 가능)
  • 임대 거주시 : 임대차 계약서 사본

만약 다른사람 집에서 신세를 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다면) 이 역시 무상거주확인서라는 서류를 만들어야 하는데요. 이때 임대차계약서와 신분증 복사본이 필요합니다.

5) 통장관련 서류

  • 계좌정보 통합관리 서비스 : 공인인증서 + 휴대폰 인증 2중으로 필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나, 오랜기간 신용불량자로 계셔서 인증서가 없다는 분들은 통장관련 서류발급을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 역시 대리인(법무사) 의 도움을 받으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3. 개인파산 신청서류 : 필요서류

1) 소득이 있는 분

  • 급여명세서 2년분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연금증명서
  • 기초생활수급증명서

국민연금공단 및 주민센터 등에서 발급을 할수있습니다.

2) 최근에 재산을 처분한 분

최근에 재산을 처분했다면 이를 아주 꼼꼼히 확인합니다. 재산을 뺏기지 않기 위해 다른 사람 명의로 돌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급불능 시점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처분한 재산이 모두 해당이 되는데요. 이에 대한 계좌이체 내역이라던가 영수증 등의 자료를 모두 소명해야 합니다.

  • 부동산 : 계약서 or 영수증, 통장에 입금된 내역
  • 경매로 처분됐을 경우 경매계에서 발급가능

그리고 입금된 내역을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한 소명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3) 이혼

최근 2년안에 이혼하셨다면 아래와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이혼판결문
  • 확정증명원
  • 양육비 부담 조서 (미성년 자녀 있을 경우)
  • 재산분할 내역에 대한 소명자료

4. 개인파산 신청서류 : 추가정보

지금까지 개인파산시 필요한 신청서류에 대해 모두 알아봤습니다. 준비해야할 서류가 엄청나게 많게 느껴지지만 사실 하루안에 충분히 준비할수 있는 것들이니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어차피 대리인을 통해 개인파산을 신청하시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대리인 사무실과 잘 협조하여 진행하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아래에는 개인파산과 관련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점들을 정리한 글을 첨부해놓겠습니다.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 개인파산이란? 개인파산신청 불이익 및 장점

👉 개인파산 기각사유 TOP6 & 파산선고 잘받는 법

👉 개인파산 면제 재산 & 배우자 재산 어떻게 될까?

👉 개인파산하면 자동차는 어떻게 될까? 유지할수 있을까?

👉 개인파산 면책후 신용카드 발급 가능할까? 발급시점 및 승인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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