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하면 자동차는 어떻게 될까? 유지할수 있을까?

개인파산하면 자동차는 어떻게 될까요? 유지가 가능할까요? 아니면 자동차도 재산이니 모두 처분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보고 최대한 차량을 유지할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개인파산 절차 및 신청시 장단점 정리

1. 개인파산하면 : 자동차는 어떻게 될까?

1) 파산 신청시 자동차는 공매 처리 될까?

파산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공매를 해야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파산관재인의 재량으로 차량을 처분하라는 지시가 내려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는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 공매 :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기관이 강제적으로 행하는 매각
  • 환가 : 상품의 매각이나 채권의 추심따위와 같이 자산을 현금과 바꾸는 일
  • 3000만원짜리 차량에 근저당 2,500만원 걸려있다면 환가시 500만원 남게됨

쉽게 설명하면 ‘보험’을 예시로 들수 있습니다. 파산은 소득이 없는 경우에 하게 되는데요. 보험금을 매달 50만원 ~ 80만원 수준으로 납부하고 있다고 파산관재인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개인파산하면 : 차량어떻게될까?

지금 먹고살 돈도 없는데 어떻게 이 보험을 유지할까? 이사람 진짜 소득 없는거 맞아? 란 생각이 들겠죠. 하나의 의심사유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차량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갚을 능력이 없어서 파산을 했는데, 할부금을 부담하고 있다면 해당 차량을 처분하라는 지시가 내려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경우 차량을 처분한 금액은 모두 파산재단이 되고, 파산재단의 금액은 기본적으로 채권자들에게 분배됩니다.

하지만 이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부분이 아니며, 파산관재인의 재량이입니다. 때문에 차량을 유지할수 있게끔 파산관재인을 설득해볼 수 있습니다.

2)면제 재산 신청

면제재산이란 개념이 있습니다. 원래는 채무자가 파산선고시에 가진 재산으로 파산재단에 속해야 하나, 일부 금액에 대해서는 파산자도 살아야 하기 때문에 ‘면제재산’ 으로 개인이 사용할수 있도록 인정을 해주게 됩니다.

다시 말해 6개월치 생활비인 1,100만원까지는 면제재산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는 법적으로 보호가 되는 부분입니다.

자동차를 처분하고 손에 남은 금액이 500만원이라면 그 금액은 면제재산을 신청해 개인이 사용할수 있습니다.

2.개인파산하면 : 자동차 환가가 필요한 경우

중고 시세가 크다면 환가 절차를 통해서 배당을 할수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두가지 방법으로 처리가 되는데요.

  • 중고차 거래소 매각 위임
  • 주변 친족들에게 매각 : 생활에 꼭 필요한 자동차라고 하는 경우

친족들에게 매각한다는 이야기는 쉽게 이야기하면 주변 친족들이 대납을 하고, 명의만 변경해서 차량을 유지하라는 말입니다.

3. 개인파산하면 : 자동차 환가를 포기하는 경우

자동차는 재산이기 때문에 환가를 해서 채무자들에게 배당을 하는게 일반적인 사례인데요. 법원에서 환가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환가의 가치가 없거나 실익이 없는 경우입니다.

1) 시세만큼 납부하고 차량 유지

예를 들어 엔카에서 현재 시세가 100만원이라면 파산자가 100만원을 납부하고 차량을 유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00만원이 있다면 납부가 가능하지만 없다면 일단 공매 처분을 해야 합니다.

2) 공매처분 안된다면?

공매처분 명령이 내려왔는데 차량이 너무 오래되다보니 아무고 입찰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해당 차량을 환가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 경우 재산으로 인정안하고 그냥 타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환가를 할래야 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즉 환가의 가치가 없으면 환가를 포기하게 됩니다.

3) 오래된 차량의 기준은?

  • 연식 8년 초과
  • 주행거리 10만km 초과

정확한 기준은 없지만 위 기준을 초과하면 딱히 환가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은 연식이나 주행거리가 위 조건을 충족하지 않았더라도 큰 사고가 나서 차량의 가치가 현저히 떨어진 경우 환가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4) 환가에 실익이 없는 경우

현재 중고차의 시세가 1천만원이면 분명 가치가 있는 차량입니다. 하지만 처분을 해도 ‘실익’이 없을수가 있는데요

  • 근저당이 많이 잡혀 있음
  • 세금이나 과태료가 많이 체납되어 있다.

위 경우 중고차의 가치는 있지만 환가를 해도 실익이 없습니다. 이럴 때에도 환가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4. 개인파산하면 : 자동차 유지할수 있도록 파산관재인 설득은 가능할까?

1) 설득 가능한 경우

차량 처분 여부는 관재인의 ‘재량’이라고 했습니다. 때문에 상황에 따라 어느정도 설득이 가능한 부분도 있습니다.

  • 다리 불편한 장애인
  • 생계에 꼭 필요한 경우
  • 사치품이 아니라 필수품인 경우

위 두가지의 경우를 예로 들어볼수 있겠는데요. 이 경우 자동차는 사치품 개념이 아니라 필수품이라고 생각해볼 수 있을겁니다.

그렇다면 파산관재인을 설득해 차량을 유지할수 있도록 할수도 있습니다. 아무런 논리 없이 단순히 차량을 유지하고 싶다고 해서 유지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또 한가지 의문점이 생기는데요. 파산은 소득이 없는 분들이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동차가 생계에 꼭 필요하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게 느껴지는데요.

  • 1인가구 최저생계비 : 110만원(22년)
  • 내 소득 : 트럭행상으로 월소득 90만원

위 경우 소득은 있지만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파산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분들이라면 90만원이라도 벌게끔 차량을 유지해달라고 파산관재인을 설득해볼수 있다는 말입니다.

2) 파산후 자동차를 탈수 없는 것은 아니다.

앞서도 계속 설명하였지만 파산관재인이 차량을 처분하라 하는 이유는 차량을 타지 못하게 만들려는 것이 아닙니다.

차를 처분해야 재산이 나오기 때문에 처분하라고 하는 것이고, 차량 유지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파산자의 미래이익을 위해 처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적절한 사유만 있다면 차량을 유지하게끔 파산관재인을 설득해볼 수 있습니다.

5. 개인파산하면 : 중고차 처분시 유의해야 할점

1) 대물 변제 유의

돈을 갚는 대신으로 차량으로 대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절대 안됩니다. 이 경우 모두 다 재산가치를 산정해서 중고차 시세만큼 법원에서 돈으로 다 환수를 하게 됩니다.

법원에서는 이게 진짜 돈을 갚은것인지 재산을 은닉하기 위한 것인지 파악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2) 편파변제 유의

정상적으로 차량을 처분하고, 남은 금액으로 채무를 상환했다고 하더라도 편파변제하시면 안됩니다. 가까운 분이라고 먼저 상환하면 이는 편파변제가 되기 때문에 추후 법원에서 환수조치가 될수 있습니다.

6.개인파산하면 : 파산관련 자주 묻는 질문 정리

☞ 대부업체 대출 못갚으면 어떻게 될까?

☞ 개인파산 면책후 신용카드 발급 가능 시점은?

☞ 개인파산 면책 후 대출 가능한 곳은?

☞ 신용점수 500점대 대출 가능한 곳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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