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받는법 & 전세집 계약하는 법

오늘의 주제는 전세대출 받는법 입니다. 처음 전세집을 알아보는 분들을 위해 아주 상세히 리뷰하겠으며, 그 과정에서 이용하면 좋은 대출까지 간단계별로 유의할점까지 전부 소개하겠으니 이글 하나로 전세집 걱정을 끝내보시기 바랍니다.

  • 내가 받을수 있는 대출 사전조사하기
  • 원하는 주택 찾기
  • 임대차 계약하기
  • 은행에 대출 신청하기
  • 잔금 치루고 이사하기

대략의 순서는 위와 같습니다.

1. 전세대출 받는법 : 대출 사전 조사

일단 집을 알아보기 전에 내가 어떤 대출을 활용할수 있을지에 대해 먼저 알아두시는게 좋습니다. 시중은행의 전세대출 외에도 다양한 정책상품이 있기 때문입니다.

1) 정책상품

  • 버팀목 전세자금 : 최대 1.2억 / 연 1.8%~2.4%
  •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 최대 3억 / 연 1.2~2.1%
  •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 최대 1억 / 연 1.2% 고정금리
  •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 최대 2억 / 연 1.5%~2.1%

위 대출은 주택도시기금에서 무주택 서민을 위해 제공하고 있는 대출입니다. 조건만 된다면 무조건 1순위로 고려해야 하는 대출인데요. 금리면에서 시중은행 대출대비 2배 이상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혜택이 좋습니다. 금리수준은 1% 대로 거의 공짜나 마찬가지입니다. 자격요건을 반드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상품명 :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 대출 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
    • 무주택 세대주인 신혼부부
    • 신혼부부 :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

이 외에 다른 상품의 자격요건 및 신청방법은 아래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2억 받는법

👉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1억 받는법

2) 시중은행 대출

시중은행의 상담을 통해 현재 전세대출이 얼마나 가능한지를 미리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대출은 소득수준을 고려해 한도가 결정이 되는데요.

대출 상담을 받기전에 기본적으로 딱 두가지 개념은 갖춰 놓는 것이 좋습니다.

  • LTV : 주택담보대출비율 (상한선 80%) / 1억짜리 집이면 8,000만원까지 대출가능
  • DSR :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상한선 40%)

👉 DSR, LTV, DTI 개념 잡기

전세대출은 원금상환없이 이자만 상환하는 대출입니다. 때문에 최저시급 이상의 월급만 받는다면 대부분 3~5억 이상 대출이 가능할겁니다.

  • 내 연봉 3,000만원
  • 대출 3억 , 금리 4% → 연이자 1,200만원
  • DSR 40% 충족

다만, 1주택자는 최대 3억까지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개인의 자금사정을 확인하고, 얼마짜리 전세집을 얻을수 있을지 미리 체크하시면 됩니다.

최우선은 정책상품이고, 차선이 은행대출이다! 라고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2. 전세대출 받는법 : 매물 찾기

이제 마음에 드는 집을 찾아서 계약을 하시면 됩니다. 집을 찾는 방법은 여러가지이지만 저는 주로 네이버 부동산을 활용합니다.

전세대출 받는법

이렇게 원하는 조건을 선택하면 매물이 표시가 됩니다. 지도를 옮겨가며 매물을 하나하나 확인해봅니다.

전세대출 받는법 : 매물구하기

매물을 확인하고 괜찮다 싶으면 부동산에 전화해서 집보러간다는 약속을 잡고 집을 보러갑니다. 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할때까지 해당과정을 반복합니다.

정말 마음에 드는데 가격이 좀 비싸다 싶으면 부동산과 통화해 절충이 가능한지를 따져봅니다. 주택은 분양가는 있어도 전세에 정가는 없습니다. 1~2천만원쯤은 네고가 가능한 경우 상당히 많습니다.

다만 이때 얼마까지 가능해요? 라고 간보기보다는 2천만원만 절충해주시면 바로 계약하겠습니다! 라고 확실히 말하는게 좋습니다.

3. 전세대출 받는법 : 임대차 계약 체결하기

마음에 드는 집이 있다면 이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되는데요.

1) 등기부등본 떼보기

계약전에 등기부등본을 한부 때보셔야 합니다. 집에 문제는 없는지, 권리관계가 얽혀 있지는 않은지 등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직접 떼보는 것이 가장 확실하지만 부동산에 한부 떼달라고 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떼줍니다. 만약 근저당이 잡혀있다? 향후 전세금을 떼일 우려도 있으니 이런 매물이라면 피하는게 좋습니다.

2) 가계약 및 본계약

매물에 문제가없다면 계약의사를 부동산에 전달합니다. 그러면 본계약 전까지 가계약을 하게됩니다. 이때 가계약금을 설정하게 되는데 통상 100만원 정도가 일반적이지만 정해진바는 없으니 조율할수도 있습니다.

가계약금을 걸어놓으면 계약에 대한 권리는 나한테 있기 때문에 부동산도 해당 매물을 더이상 소개하지 않습니다.

만약 갑작스럽게 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마음을 바꾸면 가계약금을 날리게 되는 것이니 확실한 계약의사가 있을때만 가계약을 하는게 좋습니다.

이후 임차인, 부동산, 임대인 셋의 일정을 조율해서 본계약 날짜를 정하게 됩니다. 임대인과 만나 본계약을 하게될때에는 보증금의 5%~10% 정도의 선계약금을 지급해야 하니 미리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잔금은 입주하는날 치루시면 됩니다.

이때 대출이 부결된다면 계약금을 돌려받는다는 특약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약을 작성하지 않는다면 먼저 지급한 5~10%의 계약금을 날리게 될수도 있습니다.

3)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 받기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다면 관할소재지의 주민센터에 계약서를 들고가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서를 법적으로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면 같은 집으로 2~3번 전세계약을 하는 사기에 휘말릴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하셔야하며,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4. 전세대출 받는법 : 임대차 계약 체결후 대출신청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이제 은행으로 가서 대출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 등을 제출하고, 대출심사를 기다리면 됩니다.

대출심사가 완료되고 승인이 나면 대출금은 임차인의 입주날 실행되게 됩니다. 보통 내 계좌가 아닌 임대인 계좌로 바로 입금이 됩니다.

대출금이 입금이 완료되어서, 잔금을 모두 치뤘다면 이제 이사를 해도 됩니다. 대부분은 ‘잔금일 = 이사일’ 을 동일하게 설정합니다.

부동산중개수수료는 잔금을 모두 치룬후, 비로소 계약이 완료된 후에 지급하면 됩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법적으로 상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는 상한선이기 때문에 이를 넘겨서는 안된다는 뜻입니다.

잔금까지 치뤘다며 전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5. 전세대출 받는법 : 추가정보

아래에는 도움이 될만한 추가정보를 첨부하오니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 1주택자 전세대출 보증제도 변경사항

👉무직자(프리랜서) 전세자금 대출 가능한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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