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압류 피하는법, 압류된 통장에서 돈찾는 방법

현재 연체된지가 3개월~4개월 이상된 분들이라면 압류와 가압류 등의 걱정이 있을겁니다. 이러한 분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수 있는 압류와 가압류 피하는 방법과 그중에서도 통장압류 피하는 법 을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글을 시작하기 전에 현재 자금이 급한 상황이라면 아래의 글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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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장압류 피하는 법 : 강제집행 효과적으로 방어하는 법

연체된지 3~4개월차인데 통장에 압류가 들어왔습니다. 통장에 있는돈 100~200만원은 당장 생활할 돈인데 이 돈이 묶였으니 무척이나 당황스럽고 곤란해지는데요.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압류가 되는 과정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1) 강제집행 순서

  • 가압류 : 채무자가 갖고 있는 재산을 처분할수 없도록 묶어버리는 절차
  • 소송 : 지급명령 등
  • 압류 : 압류절차를 통해 부동산 등은 경매에 들어오고, 통장에 있는 돈이나 급여 등은 추심을 당할 수 있음

채권자들이 받아야할 돈이 있다면 위와 같은 절차를 걸쳐 압류가 진행됩니다.

2) 강제집행 방어하는 법 : 개인회생 준비

연체된 금액을 갚으면 압류를 막을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개인회생을 빠르게 준비해서 신청함으로써 압류를 막을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금지명령’을 통해 채무자가에게 유리하게 상황을 풀어갈 수 있습니다.

  • 독촉금지 :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일체 금지
  • 가압류나 가처분 강제집행 절차 금지

즉 채무자가는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변제를 요구하는 독촉전화에도 시달릴 필요가 없고, 가압류나 압류를 걱정할 필요도 없게 됩니다. ‘신청’ 만 해도 금지명령이 실행됩니다.

3) 개인회생 신청시 금지령명 누구나 받을수 있을까?

개인회생을 신청한다고 해서 누구나 금지명령을 받을수 있을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한 개인이 여러번 개인회생을 신청했다가 중간에 폐지당하거나 취하를 했다면요?

혹은 신청일 근자에 대출을 몰아서 받았는데그 사용처가 도박이나 사치 등의 낭비나 유흥이었다면요? 이 경우 개인회생을 남용했다고 판단해 금지명령을 내주지 않고 기각을 시킬 수 있습니다.

2. 통장압류 피하는 법 : 금지명령 받지 못했을 때에는?

개인회생을 신청했는데 금지명령을 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에는 바로 압류가 가압류가 들어올수 있을까요?

법률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무상에서는 거의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채권자가 채권을 추심하는 절차는 3단계로 구분되고 3~4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금지명령을 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 ‘개시결정’이라는게 있습니다. 개시결정을 받으면 금지명령을 받지 못했던 분도 그 효과가 따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개시명령까지의 시간은 채권자가 거치는 가압류, 소송, 압류의 3단계 절차를 거치는 시간보다 훨씬 빠릅니다.

즉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금지명령을 받지 못했더라도 압류나 가압류를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3. 통장압류 피하는 법 : 개인회생 신청했는데 압류나 가압류 들어오는 상황

개인회생을 신청만 하면 압류나 가압류는 절대 못들어온다? 98%는 맞는 말입니다. 다만 100분중에 1~2분 정도에게는 예외가 있을수 있습니다.

1) 공증을 해주고 돈을 빌린 경우

  • 공증 :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재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위

예를 들어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렸거나 개인 채권자에게 돈을 빌렸을때 공증실에 가서 약속어음공증이라던가 금전소비대차 공증을 해주시고 돈을 빌렸다면 개인회생을 진행해도 압류가 가압류가 들어올수 있습니다.

공증문서는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내 통장에 있는 돈을 빠르게 압류조치를 하고, 추심을 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2) 개인회생을 너무 늦게 신청하는 경우

일반적인 채권기간에서는 채무자가 연체를 하면 한달정도는 독촉 전화나 독촉 문자 등을 진행합니다. 이렇게 해도 안되는 경우에 지급명령 같은 소송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미리 개인회생을 준비했다면 압류를 피할수 있는데요. 연체된지 3~4개월이 지난 후에야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채권자에게 압류할 충분할 시간을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즉 개인회생을 한다고 하면 빠르게 결정을 하고 준비를 하시는게 그나마 있는 재산을 지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4. 통장압류 피하는 법 : 이미 통장압류가 진행되었을때 압류 푸는 방법

사전에 대비하지 못해 압류가 되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그중에서도 내가 사용하는 급여통장이 압류가 된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경우 법원에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1)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

압류가 진행되었다고 하더라도 잔액의 100%를 빼가는 것은 아닙니다.

  • 급여,상여금,퇴직금 : 급여채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 불가
  • 급여가 185만원 이하인 경우 전액에 대해 압류 불가

즉 185만원까지는 채권자가 돈을 빼갈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 압류된 통장이라고 해도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을 한뒤 법원결정을 통해 남아있는 잔액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하지 않으면 10원도 인출이 불가능합니다)

법률사무소에 맡기면 15만원 ~30만원 정도 비용이 발생하는데요. 법률사무소에 의뢰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을 통해 직접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2)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시 제출 서류

통장압류 피하는 법 :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서
압류금지채권 변경신청서

  • 신청인 명의의 전 금융기관 계좌 잔액증명서
  • 압류된 계좌의 1년치 거래내역
  • 예금을 찾고자 하는 계좌를 압류한 채권압류 결정문 사본
  • 제 3채무자의 등기부등본
  • 생계곤란을 소명할수 있는 사유

법원의 스케줄에 따라 약 1~2개월 정도면 처리가 되고 이후 185만원 이하의 잔액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신청은 1회성이기 때문에 딱 한번만 인출이 가능합니다. 이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또 다시 압류가 들어오면요? 채무자 역시 또 신청을 해야하하기 때문에 미리 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5. 통장압류 피하는 법 : 결론

  • 개인회생신청을 통해 금지명령 또는 개시명령을 받는다
  • 이미 압류되었다면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을 한다.

단순히 1회성이고 향후에는 연체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굳이 개인회생을 신청할 필요가 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빠르게 개인회생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입니다.

개인회생과 관련한 정보는 아래의 글들을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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