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 독촉 전화 안받으면 어떻게 될까? 빚 독촉시 대응방법

카드대금이나 대출이자 상환일에 상환이 이뤄지지 않으면 당연히 독촉전화가 옵니다. 1금융권이면 그나마 나은데 2~3금융권이라면 그 말투만 들어도 약간 무섭기 까지 한데요. 연체 독촉 전화 안받으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연체 독촉전화를 받지 않아도 괜찮을지, 아니라면 빚 독촉시 어떻게 하는게 가장 좋은 대응일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연체중인 분들이라면 꼭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연체 독촉전화 안받으면 어떻게 될까?

연체 전화를 받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일이 발생합니다.

  • 전화를 계속하면서 문자 또는 메시지를 보냄
  • 우편물을 보냄 : 상환을 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이 시작될수 있다는 경고장
  • 종종 자택이나 회사로 직원이 방문함
  • 연체기간이 길어지면 법적조치를 취함
  • 압류,가압류
  • 강제집행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법적 조치를 취하고, 실제로 강제집행까지 이뤄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전화는 피하지 않는게 좋고, 무조건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전화를 받으면서 과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시간대별로 타임테이블을 정리해봤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꼭 숙지해주시기 바랍니다.

2. 본격적인 연체의 시작

돈을 빌린 기관에 따라 연체시 대응도 상이합니다.

1) 상환일 당일

  • 1금융권 : 단순한 입금 통보
  • 카드사 : 자동결제 안되면 미납요금 있다고 몇시까지 넣어달라는 통보
  • 저축은행 및 캐피탈 : 연체 당일 전화
  • 대부업체 : 연체 전부터 전화올 가능성 많음

대부업체의 경우 연체가 되기 전부터 전화가 옵니다. 대부업체는 시중은행이나 카드값처럼 자동이체가 되지 않고 직접 지정계좌에 이체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전화를 하는 이유는 한시라도 빨리 상환을 하라는 일종의 압박입니다. 그래도 상환일 당일 까지는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2) 연체 하루 경과

연체가 시작되면 이제 계속해서 전화와 메시지가 빗발치게 됩니다. 물론 업무시간에 말이죠 (업무 외 시간에 지속적으로 전화가 오면 이는 모두 불법입니다)

이때 전화를 피하면 문제가 더 커질수 있습니다. 전화를 받으셔서 언제 갚겠다는 계획을 말해주시면 연체전화로부터 당분간은 자유로울수 있습니다.

  • 다음주 월요일이 월급날이다.
  • 이번주 금요일에 인센티브가 들어온다

등등의 상환계획을 솔직하게 말해주면, 그에 맞은 금액을 다시한번 통보해줍니다. 일단 당장 며칠이라도 생각할 시간을 벌고 싶다면 위와 같이 상환계획을 분명히 말씀해주시면 일단 며칠은 넘길 수 있습니다.

다만, 일단 현 상황을 모면하려고 제대로된 계획없이 내일이나 모레까지 입금하겠다고 말하는 것보다는 확실한 계획을 말해주는게 서로에게 좋습니다.

지정된 날짜를 어기게 되면 또다시 독촉전화에 시달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3. 약속한 상환일 경과

1)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등의 채무조정 제도 활용

상환일을 뒤로 미뤘는데도 불구하고, 상환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 도저히 채무를 감당하지 못할 상황이라면 ‘개인회생’ 이나 ‘개인파산’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때에도 채권기관에 솔직하게 이야기 하는 편이 낫습니다. 어떤 분들은 채권기관에 ‘개인회생’을 한다고 말하면 알려줬으니 법조치가 더 빨리 들어오는거 아니에요? 라고 물으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내가 개인회생을 준비한다고 하면, 진행하던 법조치도 중단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개인회생의 경우 법원에 사건을 접수하면 일주일이면 ‘금지 명령’이 나기 때문입니다. 금지명령이 나면 채권기관에서는 법조치를 더이상 진행할수 없게 됩니다.

개인파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파산선고를 받으면 법조치를 할수가 없고, 기존에 이미 했던 법 조치들도 효력이 없어집니다.

때문에 전화를 통해 개인파산 혹은 개인회생을 진행한다고 말씀을 드리는게 가장 좋습니다.

👉 개인회생 자세히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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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돌려막기

단기연체나 장기연체 정보가 공공정보에 등재되면, 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가 되고, 대부분의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불가능해집니다.

  • 단기연체 : 30만원 이상의 금액 1개월 이상 연체
  • 장기연체 : 100만원 이상의 금액 3개월 이상 연체

때문에, 연체가 공공정보에 등재되기 전에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아서 돌려막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방식은 결국 이자와 원금이 점점 더 불어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카드 돌려막기 몇번만 원금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금리도 점점더 올라갑니다.

때문에 돌려막기 방식은 1회성의 급한불만 해결되면 상황이 종결되는 경우에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3) 신용카드의 경우 리볼빙

신용카드의 경우 리볼빙을 사용할수 있습니다. 일부금액만 결제하고 나머지 금액은 다음달 결제일로 넘겨버리는 제도인데요.

일단 연체는 피할수 없지만 이월된 금액의 금리는 법정 최고금리 수준인 연 20%에 달합니다. 때문에 너무 자주 사용하면 ‘이월금액 및 이자 + 신용카드 사용금액’ 이 더해져 스노우볼 효과로 또다시 빚에 허덕이게 될 수 있습니다.

4. 상황별 대응방법

  • 전화를 계속하면서 문자 또는 메시지를 보냄
  • 우편물을 보냄 : 상환을 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이 시작될수 있다는 경고장
  • 종종 자택이나 회사로 직원이 방문함
  • 연체기간이 길어지면 법적조치를 취함
  • 압류,가압류
  • 강제집행

앞서 소개한 내용을 좀더 자세히 풀어보며 대응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 독촉전화

일부 저축은행과 대부업체의 경우 다소 직원의 언성이 높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화를 하는데 직원의 태도가 고압적이다? 녹음을 하십시오. 언성을 높이거나 폭언을 하면 이는 불법추심사례에 해당합니다.

그래도 일단 전화는 받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만약 전화를 받지 않으면 일부 업체는 자택이나 회사에 사람까지 파견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 당연히 불법입니다. 이러한 경우라면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2) 우편물 발송

상환을 하지 않으면 법조치가 들어간다는 우편물을 보냅니다. 물론 이 경고장을 받으면 가슴이 턱 막히고,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고장은 경고장일뿐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너무 마음졸일 필요는 없습니다.

3) 연체기간기 길어지면 법적 조치를 취함

법조치가 들어가는 상황까지도 뾰족한 수가 없다면 앞서 말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으면 실제로 통장 압류, 가압류에 이어 강제집행까지 이뤄지기 때문입니다.

4) 불법추심사례 및 대응방법

아래는 불법채권추심 피해사례 및 대응방법을 금감원에서 정리해놓은 글의 링크입니다. 확인해보세요.

👉 금감원 불법 추심사례 및 대응방법

5. 연체 독촉전화 안받으면 어떻게 될까? 정리

합법적인 곳에서 대출을 받았다면 연체가 되어도 ‘개인회생’을 통해 사적 재산을 모두 지킬 수 있습니다. 불법 대부업체만 아니라면, 신상에는 별 문제가 없다는 뜻입니다.

만약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전에 어떻게든 내힘으로 대출을 갚고 싶다면 금융감독원에 정식으로 등록된 대부업체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2021년부터 금감원은 우수 대부업체를 선정해왔습니다. 아래에는 금감원이 선정한 26개의 우수 대부업체 목록이 있으니 대부업체 이용시 최우선으로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이 선정한 우수 대부업체 26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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