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신청방법 및 승인후기

근로복지공단에서는 3개월 이상 근로중인 정규직, 비정규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에 3개월 이상 가입한 1인 자영업자들에게 연이자 1.5%로 대출을 해줍니다. 오늘은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자격과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 신청대상

1) 재직요건 :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자, 1인 자영업자

  •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근로중인 근로자 or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특례에 3개월이상 가입중인 1인 자영업자
  •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근로일수가 45일 이상
  • 특수형태근로자의 경우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작업일수 45일 이상

2) 소득 요건

  • 월평균소득이 315만원 이하일 것 (24년 기준)
  • 비정규직의 경우 소득요건 적용X

2.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 지원 내용

1) 지원 항목

  • 혼례비 : 1,250만원
  • 자녀학자금 : 1,000만원(자녀 1인당 연 500만원)
  • 의료비 : 1,000만원 (50만원 이상 신청 가능)
  • 부모요양비 : 1,000만원 (부모 또는 조부모 1인당 연 500만원)
  • 장례비 : 1,000만원 범위
  • 임금감소생계비 : 1,000만원 범위내에서 소득감소
  • 소액생계비 : 200만원 범위
  • 자녀양육비 : 1,000만원 범위에서 자녀 1명당 연 500만원

각각 필요에 따른 증빙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지원 내용

  • 대출 금리 : 연 1.5%
  • 상환 방법 : 1년 거치 +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1년 거치 +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보증료 : 연 0.9% 선공제

보증료 4년 or 5년치가 선공제 되어 입금되는데, 중도상환을 하게되면 그만큼 다시 환급됩니다.

3) 공통 증빙 서류

  • 정규직 근로자
    • 소득자별 직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 가족관계 사본
  • 비정규직 근로자 : 기간제, 단시간, 파견, 일용
    • 근로계약서 (일용 근로자는 제외)
  • 특수형태 근로자
    • 위수탁 계약서 or 도급 계약서 or 노무제공 계약서 등
    • 사업자등록증(필요시)
    • 소득금액증명원
    • 임대차계약서(필요시)
  • 1인 자영업자
    • 소득금액증명원

3.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 신청 방법

1)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 방문 : 사업장 관할 각 지연본부 및 지사
  • 인터넷 : 근로복지넷에서 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신청방법

2) 24년 접수기간 및 선발일

  • 1월 8일부터 사업마감일(예산 소진시까지)

예산이 소진되면 사업이 마감될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서둘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신청후 진행 절차

  • 신청
  • 예비선발 및 통지
  • 예비선발자 7일이내 구비서류 제출
  • 적격여부 검토 및 신용보증서 발행(SMS 발송)
  • 중소기업은행 인터넷 뱅킹 접속 (mybank.ibk.co.kr)
  • 개인 인터넷 뱅킹
  • 즉시대출상품
  • IBK 근로자생활 안정대출
  • 신용보증번호 확인
  • 융자계좌입력
  • 융자실행
  • 융자계좌입금

뭔가 복잡해보이지만 개인은 신청만 하면 되고, 이후 신용보증서가 발생회면 기업은행에서 보증서를 통해 대출을 실행하시면 됩니다.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신청방법 : 기업은행

기업은행의 비대면 계좌를 개설하면 지점방문없이 신청부터 실행까지 원스톱으 가능합니다.

4.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 현재 실직 중이라면?

근로복지공단의 생활안정자금은 현재 재직중인 분들에 한해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실직중인 분들도 이용할수 있는 상품이 있는데요. 바로 근로복지공단의 ‘직업훈련생계비’ 입니다.

1) 대상

  • 실업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자 중 실업상태에 있는자
    • 실업급여 받고 있는 분들은 제외
  • 비정규직근로자 : 기간제, 단시간파견, 일용근로자 포함
  • 무급휴직자 : 휴직수당 등 금품을 받지 않고 휴직중인 자
  •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중인 자
  • 소득요건 : 전년도 만 20세이상 가구원 합산 월소득인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일 것

직업훈련생계비는 말그대로 직업훈련을 받는 분들이 신청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직업훈련을 받음으로써 취업역량을 강화할수 있고, 훈련을 하는 동안에는 소득이 없으니 매월 200만원까지 총 1,000만원 한도로 생계비를 지원받을수 있습니다.

금리수준은 연 1%로 매우 저렴한편이죠. 현재 실직중이라면 꼭 알아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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