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 버팀목 전세대출 리뷰 & 비대면 신청방법

주택도시기금은 올해부터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을 출시했습니다. 출산한지 2년이내 무주택 세대주에게 최저 연 1.1%의 금리로 최대 3억을 대출해주는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상품리뷰 및 신청방법, 자주묻는 질문 등을 총정리해보겠습니다.

1.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 : 개요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 : 개요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은 기존에 제공되던 대출에 비해 아주 큰 장점이 있는데요. 바로 부부합산 연소득 기준이 1.3억 이하라는 점입니다.

(신혼부부 전세대출은 부부합산 7,500만원 이하, 일반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부부합산 5,000만원인 분들에 한해 이용 가능합니다.)

최저금리 수준도 연 1.1%로 매우 낮은편입니다. 지금부터 상세히 설명을 진행해보겠습니다.

2.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 : 대출대상

  • 대출 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 순자산가액 3.45억원 이하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를 모시고 사는데, 부모가 집이 있다면 무주택 조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미 다른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 대환대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3.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 : 대상주택

  • 임차보증금 : 수도권 5억원, 수도권외 4억원
  • 임차전용면적 :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임차보증금 기준과 임차전용면적을 동시에 만족하는 주택에 한해서만 이용 가능합니다.

아파트, 빌라 등 주택형태의 경우는 제한이 없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기숙사와 쉐어하우스도 가능합니다.

4.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 : 대출한도

  • 최대 3억
  • 신규계약시 전세금액의 80% 이내
  • 갱신계약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전세보증금의 80%한도에서 최대 3억까지 가능합니다.

  • 3억 전세집 : 80%인 2억 4천만원 대출 가능
  • 5억 전세집 : 80%는 4억이나 최대한도인 3억까지 대출 가능

전세보증금의 5억이면 본인돈 2억은 있어야 입주가 가능합니다.

5.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 : 대출금리

대출금리는 임차보증금액과 부부합산 연소득에 따라 결정됩니다.

  • 금리 : 연 1.1%~3%

위 표를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부부합산 소득이 7천만원이고 3억 대출을 받는다면 연 2.3%의 금리로 대출 이용이 가능한데요.

  • 3억 금리 2.3% 적용시 : 연이자 690만원, 월이자 57만5천원

여기에 더해 아래 우대금리를 중복해 적용 가능합니다.

  • 부동산 전자계약체결 : 연 0.1%
  •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 출산한 자녀 1명당 : 연 0.2%
  • 대출접수일 기준 출생 후 2년 초과한 미성년 자녀 1명당 : 연 0.1%

우대금리를 적용한 금리가 1% 이하라면 1%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 단 위와 같은 특례금리는 4년간만 적용됩니다. 이후에는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금리 수준으로 가산됩니다.

또한, 부부합산 연소득이 7,500만원을 초과하여 신혼부부전세대출의 자격이 안되는 분들은 시중은행의 전세자금대출 최저금리 중 가장 작은 값으로 전환됩니다.

만약 추가자녀를 출산한 경우 4년간 연장이 가능해 최대 12년간 특례금리로 이용 가능합니다.

6.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 : 신청방법 및 이용절차

  • 대출상담
  • 주택임대차계약체결
  • 대출신청

상담을 먼저 받으시고 이용가능여부를 정확히 파악한 뒤,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대출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1) 대출상담

  •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 1566-9009
  • 수탁은행 : 우리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하나은행 콜센터

2) 대출임대차계약 체결

  • 임차보증금 : 수도권 5억원, 수도권외 4억원
  • 임차전용면적 :  85㎡ (수도권 외 100㎡)

위 조건에 해당하는 주택을 계약합니다. 이때 계약은 공인중개사를 통해 해야 하며, 임대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해야 합니다.

👉전세집 계약하는 방법 & 유의할점

3) 대출신청

일단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먼저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전자계약 체결시 0.1%의 우대금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신청자가 워낙 많다보니, 여유있게 신청을 해주시는게 좋습니다. 간혹 비대면 신청이 불가능한 분들도 있는데요. 이분들은 대면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대면신청의 경우 임대차대상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 취급이 원칙입니다. 수원이라면 최소한 경기도내 위치한 영업점에서 신청하는게 원칙인데요. 가능한 인근 영업점으로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7.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 : 자주 묻는 질문

1) 대환대출 가능한가요?

기존에 일반 전세대출을 이용하던 분들도 출산을 하게 되면 신생아특례버팀목 대출로 대환이 가능합니다. 단 이때 신청시기는 전세계약 개시일 또는 계약 갱신일 3개월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2) 어떠한 경우 대면신청 해야 하나요?

  • 배우자 분리세대이며, 그 배우자가 세대원인 경우
  • 소유권이전등기일 3개월 이전 추가대출
  •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자

등이라면 대면신청을 해야합니다.

3) 이혼가구도 이용가능한가요?

친권자(양육자)에 한해 이용 가능합니다.

4) 신생아특례버팀목대출에서 신생아특례디딤돌 대출로 대환 가능할까?

버팀목은 전세대출, 디딤돌은 주택담보대출(구입자금)대출인데요. 대환이 가능합니다. 디딤돌 대출을 받는 당일, 버팀목 대출은 상환을 하는 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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