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전세대출 BEST 3 &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전세대출 임대주택 관련 정부지원 제도를 모두 살펴보겠습니다. 이 글을 통해 주거와 관련된 고민을 정리해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전세대출

  • 사회적배려대상자를 위한 전세대출 : 한국주택금융공사(HF)
  •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 보건복지부
  • 기타 저소득층 대출

크게 위와 같이 카테고리를 잡고 글을 진행하겠습니다.

1. 기초생활수급자 전세대출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사회적배려대상자 대출”

한국주택금융공사 HF는 전세자금보증제도를 운영중입니다. 그중에는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특례전세자금보증 ‘도 있습니다.

1) 대출 자격 및 대상

  • 대한민국 국민
  •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인 주택에 임대차 계약 체결한 분(지방 3억원 이하)
  • 임차보증금 5%를 지급한 세대주
  •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노부모 부양가정, 북한이탈주민, 자립아동,소년소녀가정, 다문화가정, 영구임대주택입주자, 소액임차인, 재난피해자
  • 본인과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이 1주택 이내일 것
  • 2020년 7월 10일 이후 본인과 배우자가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 위치한 3억원 이상 아파트가 없을것

2) 대출 상세 안내

  • 보증 한도 : 최대 6,000만원
  • 대출 금리 : 4.36%~6.79%
  • 특례 사항 :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및 CSS평가 생략 (신용보지 않고 100% 보증 서줌)
  • 취급 은행 : 농협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수협은행, 기업은행, 경남은행, 전북은행, 대구은행, 카카오뱅크

보증한도가 6천만원으로 높지 않습니다. 대신 CSS평가 생략하고 무조건 100% 보증을 서줍니다. 즉,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어도 최소 주거안정을 위해 6천만원까지는 복지성격으로 대출을 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3) 신청 방법

  • 보증상담 : 한국주택금융공사 or 취급은행
  • 보증 신청 및 대출 신청 : 취급은행
  • 보증심사 및 승인 : 한국주택금융공사
  • 보증약정 및 보증서 발급
  • 대출 약정 및 대출 실행
  • 문의처 : 1688-8114(HF 콜센터)

복잡하게 써놨지만 특례자금전세보증제도 역시 일반 전세자금대출과 마찬가지로 일단 전세집을 구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뒤 서류를 들고 은행에 방문하면 됩니다. 그럼 은행이 이후 과정을 알아서 진행을 해줍니다.

만약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전에 내가 해당제도의 대상자인지 아닌지가 궁금하다면 HF나 은행에 보증상담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 은행에서 제대로된 상담을 받지 못했다면 HF에 직접 보증상담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 기초생활수급자 전세대출 : 각 지자체의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각 지자체에서는 저소득계층에게 임대보증금을 지급합니다. 이는 지역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전세금에 대해 100% 보증을 서주고, 이자를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만약 기초생활수급자를 비롯한 저소득층이 영구임대아파트나 국민임대아파트 등에 입주할 계획이라면 해당 지원사업을 무조건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지자체마다 지원내용이 약간씩 상이할수 있습니다. 저는 광주광역시의 정책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1) 대상자 및 자격

  • 도시공사 및 LH공사의 영구, 매입임대주택 신규 입주자
  • 국미기초생활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자
  • 이미 기납부한 분들은 지원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음

2) 대출 상세 안내

  • 대출 한도 : 임대보증금의 50% 이내
  • 대출 금리 : 4년간 무이자 지원
  • 시청 민원실에 접수
  • 작성 서류 : 신청서1부, 채권양도통지서 1부, 채권양도 및 양수계약서 1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1부
  • 증빙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1, 본인서명사실확인서 3부 또는 인감증명서 3부
  • 문의처 : 광주광역시청 주택정책과 062-613-4833

3. 기초생활수급자 전세대출 : 경기도 저소득층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 프로그램을 운영중입니다.

  • 대출보증 : 임대보증금의 90% 또는 4,500만원중 적은 금액
  • 대출보증료 전액 및 대출이자 4% 최장 4년 지원

임대보증금 보증한도는 4,500만원까지로 많지는 않지만, 보증료 전액 및 대출이자를 4%까지 지원해줍니다. 즉 거의 무이자에 가깝게 4년간 이용할수 있습니다.

  •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도민 or 대출후 1개월 이내에 경기도로 전입 예정인 자
  • 전세 또는 월세 계약 체결하고 임차보증금 5%이상 계약금을 지급한 무주택다국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소년소녀가정, 자립아동, 다문화가정 등에 속하는 분

위 3가지를 동시에 만족하는 분들이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이처럼 각 지자체에서는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보증금 및 이자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으니 각 지자체의 주거복지포털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주거복지포털

4.기초생활수급자 전세대출 : 기타 이용할만한 정부지원 대출

전세집을 구할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할 대출은 바로 ‘버팀목’ 전세 대출입니다. 버팀목 전세대출은 크게 3가지로 구분되는데요. 정확한 명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 수도권 1억 2천만원까지
  •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대출 : 수도권 3억까지 (기존 2억에서 한도확대됨)
  •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 수도권 2억까지 (기존 7천만원에서 한도확대됨)

해당 대출은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상품은 아니지만 소득이 일정금액 이상 넘어가면 대출이 실행되지 않는 저소득층을 위한 상품입니다.

금리는 1.2%~2.4% 사이로 일반 은행 자체대출보다 두배이상 저렴합니다. 1순위로 고려하셔야 하는 대출입니다.

1)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대출

  • 신청 조건
    • 부부합산 소득 6천만원 이하일 경우
    • 부부 모두 무주택자인 경우
  • 대출 금리 : 1.8%~2.4% (연봉이 높을수록 금리도 높아짐)
  • 대출 한도 : 최대 3억(수도권)
  • 대출 기간 : 2년 + 4회 연장 가능

만약 부부합산 소득이 6천만원을 초과한다면 어떡할까요? 혼인신고 전이라면 일반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1억 2,000만원 받고 그 후 혼인신고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대출을 내는 시점에서 소득기준과 세대주 기준만 만족하면 대출은 무조건 실행되기 때문입니다. 1억 2천만원이어서 한도는 적지만 그래도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한 방법입니다.

2)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 대출 대상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
    • 부부합산 소득 5천만원 이하
  • 대출 한도 : 최대 2억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 대출 금리 : 1.5%~2.1%
  • 대출 기간 : 최초 2년(4회 연장 10년까지 이용가능)

신혼부부 대출보다 한도는 적지만 금리가 더 저렴합니다. 본인이 신혼부부에도 포함되고 청년에도 포함된다면 더 유리한 것을 선택해 이용하시면 됩니다.

5. 기초생활수급자 전세대출 : 저소득층을 위한 생활자금 대출

전세대출 외에도 저소득층을 위한 많은 정부지원대출이 있습니다. 아래의 링크로 추가정보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사회초년생 전세대출 1억 1.2%로 받는 방법

☞ 저신용자 정부지원 대출 : 새희망홀씨, 햇살론에 대하여

☞ 햇살론 추가대출 : 햇살론 뱅크 받는 방법

☞ 중,저신용자가 받을수 있는 사잇돌 대출

☞ 신용점수 500점대 대출 가능한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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