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1주택자들이 전세대출을 보증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소유한 주택이 9억원 이하여야 하고, 부부합산 소득이 1억원 이하여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이 제도가 변경되었는데요. 변경사항에 대해 모두 정리해보겠습니다.
1. 1주택자 전세대출 보증제도 : 변경사항
- 보유 주택가격 : 9억원 이하 항목 폐지
- 부부합산 소득 : 1억원 이하 항목 폐지
- 시행처 : HF, HUG, SGI 동
해당 제도를 통해 공적보증을 이용할수 없었던 1주택자들이 전세대출보증 제도를 활용해 내 전세금을 보호받을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보증보험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1주택자를 제외한 다주택자는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2. 1주택자 전세대출 보증제도 : 1주택자 전세대출 한도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자도 이제 전세대출 보증제도를 이용할수 있게 되었는데요. 다만 한도는 여전히 제한적입니다. 기관별로 한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서울보증보험 : 최대 3억
- 한국주택금융공사 : 최대 2억
- 주택도시보증공사 : 최대 2억
서울보증보험의 보증을 받으면 최대 3억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3. 1주택자 전세대출 보증제도 : 추가정보
이 외에도 추가적으로 알아두면 좋은 ‘전세대출’과 관련한 링크를 첨부할테니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