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퇴직금 담보대출에 대해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퇴직금 담보대출을 따질때에는 본인의 퇴직금이 퇴직금인지 퇴직연금인지를 구분해야 하고, 퇴직연금이라면 DB형인지 DC형인지 등을 구분해야 합니다. 이에 따른 퇴직금 담보대출 상품을 정리해보겠습니다.
🔔 포털사이트에 검색해보니 제대로된 정보가 부족하고, 정확한 상품을 소개한 글은 아예 없더군요. 오늘은 시중 금융기관에서 실제로 취급하는 상품을 제대로 소개하겠습니다.
1. 퇴직금 담보대출 : 개요
1) 내가 가입한 퇴직금 제도는?
퇴직금은 입사시 본인 선택이 아닌 회사에서 일괄적으로 가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퇴직연금 제도를 이용중인지 반드시 체크해봐야 합니다.
- 퇴직금
- 퇴직연금
- DB확정급여
- DC확정기여
- IRP 개인퇴직연금
잘 모르신다면 인사팀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퇴직금과 퇴직역금의 차이는 관리의 주체입니다. 퇴직금은 회사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회사가 망하면 받을 길이 없고, 돈 없다고 떼먹는 곳도 많죠.
하지만 퇴직연금 관리의 주체는 금융기관입니다. 때문에 회사가 망해도 퇴직연금을 그대로 유지되며, 떼일 염려가 없습니다.
2) 퇴직금 담보대출 어떻게 이용 가능할까?
일반 직장인이 두루 이용할수 있는 ‘퇴직금 및 퇴직금 담보대출’ 은 은행(1금융권)에서는 아쉽게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담보권 설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퇴직금과 퇴직연금은 법적으로 담보가 될수 없기 때문에, 담보권 설정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퇴직금 담보대출 상당히 찾아보기가 힘든 편입니다.
하지만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충분히 가능할수 있습니다. 인사팀에 문의해 ‘협약은행’이 있는지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또한, 중도인출이 가능한지 여부를 체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다뤄보겠습니다.
2. 퇴직금 담보대출 : 군인연금

국민은행에서 취급하고 있는 ‘군인생활안정자금’ 이란 대출인데요. 국군재정관리단과의 협약대출로 신용만 괜찮으면 4%대 금리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1) 대출대상
- 3년이상 복무한 중사 이상의 현역군인
- 군군재정관리단장 발급 “군인생활안정자금 대출추천서”를 통해 대출을 신청하는 고객
- 국민은행 급여이체 1회 이상인 분
중사이상의 현역군인이 이용 가능한 상품인데요. 만약, 전역을 90일 이내로 앞둔 분이라면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2) 대출한도
- 본인 퇴직급여 예상액의 1/2범위내에서 최고 5,000만원 이내
- 대령이상 또는 25년 이상 복무한 원사,준위,중령 및 현역군인 : 8천만원 이내
보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국군재정관리단과의 협약대출은 국민은행뿐 아니라 다른 은행에서도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국민은행 군인대출 4종 리뷰 (현역 간부, 후보생, 전역자)
3. 퇴직금 담보대출 : 공무원 연금대출
공무원이라면 연금대출이 가능합니다. 공무원 연금은 종신토록 나오기 때문입니다. 공무원 연금은 임기중에 받을수 있는 것과 퇴직후 연금을 수령하는 분들이 이용 가능한 상품으로 구분됩니다.
1) 농협은행 : 공무원 가계자금 대출

퇴직금 예상액의 1/2 범위에서 최대 5,000만원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2) 농협은행 : 연금수급권자 생활안정자금

퇴직후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분들이 이용가능한 대출입니다. 이외에도 많은 은행에서 공무원 연금 대출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아래 리스트를 확인해보세요.
4. 퇴직금 담보대출 : 일반 직장인
1) 퇴직연금 담보대출
고용주는 퇴직연금 가입자가 아래의 사유를 갖출 경우 적립금액의 50% 한도로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무주택자 본인이 주택 구입하는 경우
- 무주택자가 전세금 or 보증금 부담해야 할 경우
-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이나 부상을 얻은 경우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포함)
- 5년 이내에 파산선고 받은 경우
- 5년 이내에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받은 경우
- 대학등록금, 혼례비, 장례비를 부담하는 경우(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포함)
- 사업주의 휴업 실시로 임금이 크게 줄어든 경우
- 재난이 발생한 경우
위 경우라면 가입자 요청시 은행에 담보권을 제공해야 합니다. 본인 주거래 은행에 찾아가, 퇴직연금 담보로 대출을 받고 싶다고 상담 및 대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앱이나 홈페이지 등에 개시된 특정 상품이 있는 것은 아니니 주거래 은행 위주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 퇴직연금 중도인출 : DC 확정기여형
- 무주택자 본인이 주택 구입하는 경우
- 무주택자가 전세금 or 보증금 부담해야 할 경우
-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그 의료비가 본인 연간 임금의 12.5%를 초과하는 경우
- 5년 이내에 파산선고 받은 경우
- 5년 이내에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받은 경우
위 경우라면 중도인출도 가능합니다. 중도인출 금액은 원리금 상환에 필요한 금액 이하로 합니다. DB형의 경우 중도인출이 불가능합니다.
3) 퇴직금 중간정산

퇴직금은 중간 정산 사유가 된다면 요청할수 있지만 고용주가 승낙을 안하면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사전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무주택자 본인이 주택 구입하는 경우
- 무주택자가 전세금 or 보증금 부담해야 할 경우
-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그 의료비가 본인 연간 임금의 12.5%를 초과하는 경우
- 5년 이내에 파산선고 받은 경우
- 5년 이내에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받은 경우
- 고용주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해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 고용주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 「근로기준법」의 개정에 따라 1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60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되어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특히 퇴직금의 경우 중간에 임금이 줄면 퇴직금도 줄기 때문에, 퇴직금 감소가 예상된다면 미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퇴직금 담보대출 : 국민연금 수급권자 대출
현재 ‘국민연금’ 을 비롯한 4대연금(국민,공무원,사학,군인)을 받고 계신 분들이라면 신용대출을 받을수 있습니다.

- 국민은행 : KB 4대연금 신용대출 (최대 1억)
- 농협은행 : NH연금엔대출 (최대 5,000만원), NH ALL 100플랜연금대출(최대 3천)
- 신한은행 : 신한연금대출 (최대 1억)
- 우리은행 : 시니어플러스 우리 연금대출(최대 2천)
- 수협은행 : SH실버리치 연금대출(최대 2천)
- 제일은행 : 돌려드림론(최대 2억)
- 국민연금공단 : 실버론(최대 1천)
등 대부분의 은행에서 취급하고 있고 국민연금공단에서도 취급하고 있습니다. 아래에 추가정보를 첨부해놓겠으니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