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금만 알아보면 청년을 위한 정책이 아주 많습니다. 그중에서 절대 놓쳐서는 안될것이 바로 청년 전세자금 대출 입니다. 청년이라면 누구나 최대 2억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금리가 매우 저렴해 한달에 30~40만원만 부담하면 되죠
이걸 몰라서 월세 70~80만원을 주고 반지하나 원룸방에 사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돈이면, 20평 신축아파트 전세집을 구할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을 위해 처음부터 하나하나 떠먹여 드릴테니 끝까지 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1. 청년 전세자금 대출 : 개요

1) 개요
- 상품명 : 청년전용버팀목전세자금
- 취급처 : 주택도시기금
- 실행기관 : 은행
- 대출한도 : 최대 2억
만 34세 이하의 청년이고,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라면 최대 2억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단, 전세집인 3억 이하여야 하며, 전세금액의 80% 이내에서 가능합니다.
- 2억짜리 전세집이라면 80%인 1억6천만원 대출 가능
- 3억짜리 전세집의 경우 80%인 2억4천이나, 대출 상한선인 2억까지 대출 가능
2) 특징
- 주택도시기금이 보증을 서고, 은행이 대출이 실행함
- 금리가 1~2%대로 시중은행의 전세자금대출 대비 2배이상 저렴
- 무소득자도 대출이 가능
금리가 현재 한국은행 기준금리보다도 훨씬 저렴합니다. 사실상 공짜나 다름없는 상품인데요. 무소득자도 대출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엄청난 혜택이죠. 지금부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청년 전세자금 대출 : 대출대상
1) 기본조건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분들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 나이제한 : 만 19세 ~ 34세 이하의 세대주 (예비 세대주 포함)
- 소득제한 : 5,000만원 이하인 분(신혼가구는 7,500만원 이하)
- 재산제한 : 3.37억 이하인 분
나이와 소득 재산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이, 5000만원 이하인 분들께 제공되는 청년을 위한 복지성 대출이라 할수 있습니다. 미혼, 기혼 상관없이 모두 이용 가능합니다.
현재 부모집에 거주하는 분들, 즉 현재 세대주가 아닌 분들도 이사갈 집에 전입신고를 하면 세대주가 되니, 문제 없습니다.
2) 무직도 이용 가능할까?
가능합니다.

해당상품은 보증기관을 선택해 대출을 진행할수 있는데요.
- 전세금안심대출보증(HUG) : 목적물에 따라 보증 가능여부 및 한도가 결정
- 전세자금보증(HF) : 보증신청인의 소득 및 신용도에 따라 보증 가능여부 및 한도가 결정
HF보증의 경우 소득 및 신용도를 보지만, HUG보증의 경우 목적물에 따라 보증 가능여부 및 한도가 결정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소득은 안본다는 이야기입니다.
때문에 소득이 아예 없거나 현재 무직인 분들, 이제막 취업을 한 분들도 이용이 가능하단 이야기입니다.
3) 은행가보니 안된다고 하던데요?
소득이 없다고 하면 은행에서는 안된다고 하거나, 아예 문전박대를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데요. 이는 은행이 잘 모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은행원은 당행 취급 상품에 대해서는 빠삭해도, 그 외의 대출은 잘 모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거의 접해보지 않은 정부보증상품이면 모르는 경우 엄청 많습니다.

보증기관이 보증만 서주면, 은행입장에서는 리스크가 전혀 없습니다. 채무자가 돈 못갚으면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주니까요.
열심히 알아본 내가 더 전문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대출을 시도해보시기 바라며, 은행원이 의지가 없다면 다른 은행이나 다른 지점을 가보시기 바랍니다.

소득서류를 제출할때, 소득이 없는 분들은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을 내면 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 기금수탁은행 콜센터 : 우리, 국민, 농협은행, 신한, 하나, IM뱅크(대구은행), 부산은행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3. 청년 전세자금 대출 : 대출한도
- 최대 2억 (전세금액의 80% 이내)
-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수 있음
한도는 전세금액의 80%까지 최대 2억 이내로 가능합니다. 단,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수 있기 때문에, 무직자 역시 동일하게 적용될수 있습니다.
반면, 아르바이트라도 1년이상 재직했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4. 청년 전세자금 대출 : 대상 주택
- 임차보증금 : 3억 이하
- 임차 전용면적 :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 단, 만25세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60㎡ 이하 주택 (쉐어하우스의 경우 면적 제한 없음)
보증금이 3억 이하면 가능합니다. 85㎡면 25평쯤 되니, 평수도 여유가 있습니다.
5. 청년 전세자금 대출 : 금리
금리는 본인의 연소득에 따라 차등적용됩니다.
1) 기본금리
- 연소득 2천이하 : 연 2%
- 연소득 4천이하 : 연 2.3%
- 연소득 6천이하 : 2.7%
- 연소득 7.5천이하 : 3.1% (신혼)
그리고 여기에 우대금리혜택이 있습니다.
2) 금리우대(중복불가)
-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연 1.0%p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p
-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가구 연 0.2%p
3) 추가우대금리 (중복가능)
-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p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5.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 청년가구(만25세 미만, 전용면적 60㎡이하, 보증금 3억원이하, 대출금 1.5억원이하 단독세대주) 연 0.3%p
- 중소기업취업(창업)청년 연 0.3%
- 중견가능 / 대기업, 공기업, 공무원, 사행성업종 ❌
- 청년창업자 가능
- 대출신청 금액이 대출심사를 통해 산정한 금액의 30% 이하인 경우 연 0.2%p
4) 계산
내 연소득이 4천만원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금리는 연 2.3%입니다.
- 부동산 전자계약체결 : 0.1% 우대
- 중소기업취업 : 0.3% 우대
이렇게 두가지만 우대를 받아도 0.4%의 우대를 받아 1.9%의 금리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 2억 대출시 : 연이자 380만원 / 월 31만 6천원
월에 31만원 정도만 부담하면 되니까, 서울권 반지하 월세보다 쌉니다.
6. 청년 전세자금 대출 : 신청 및 이용방법
- 대출가능한지 정확히 파악
- 전세 or 월세집 구하기
- 주택임대차계약체결 : 임차보증금 5% 이상 납부
- 대출신청
- 온라인 신청 : 기금 e든든홈페이지
- 은행방문신청 : 계약서 들고 은행 방문해서 대출신청
- 대출심사
- 대출승인 및 실행
- 잔금납부 + 이사완료
단계별 주의할 점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대출가능한지 정확히 파악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분, 무직인 분이라면 대출이 얼마까지 가능한지 정확히 문의를 해보시고, 가용자산을 확인해야 합니다.
2) 전세 or 월세집 구하기
- 3억 이하
- 85㎡
위 두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집을 구하시면 되는데요. 네이버 부동산 등에 필터 걸어놓고 찾으시면 편리합니다.
3) 주택임대차계약체결 : 임차보증금 5% 이상 납부
마음에 드는 집을 계약하면 임차보증금은 5%를 납부하면 됩니다. 만약 본인의 사유로 계약을 하지 않으면, 5%는 돌려받지 못합니다. 때문에 신중히 계약을 하셔야 합니다.
혹여 대출이 안될경우를 대비해, 대출이 안될시 보증금 5%는 반환한다는 특약을 넣으면 리스크를 줄일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 입장에서는 이를 원치 않을수도 있겠죠.
인기가 많은 매물이면 안해줄 가능성이 크고, 몇개월째 공실인 매물이면 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4) 대출신청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체결한 당일 혹은 바로 다음날에 최대한 빠르게 대출 신청하시는게 좋습니다.
5) 잔금납부 + 이사완료
대출심사가 통과되면 대출은 계약날짜에 맞춰 집주인 계좌로 송금됩니다. 그럼 나는 나머지 잔금을 치루고, 이사를 가시면 됩니다.
전세집을 구하는 방법과 관련해서는 이전에 자세히 다룬바 있으니, 한번도 전세를 구해보지 않은 청년분이라면 아래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