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소득 인정액 기준 & 계산하는 방법

기초수급자에 한정되던 여러 복지 혜택이 차상위계층까지 확대되면서 본인이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분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차상위계층 소득 인정액의 기준과 이는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소득뿐 아니라 여러 재산까지 소득으로 환산해야 하기 때문에 무턱대고 신청해서 시간낭비를 하시기 보다는, 아래 내용을 참고해 온라인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1. 차상위계층 소득 : 서론

1) 차상위계층이란?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 상위의 빈곤층으로 정의할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기준 : 중위소득 50% 이하
  • 소득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25% 이하인 자
    • 차상위자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인자

본인이 4인가족 외벌이로 일하고 있는데, 월에 286만원 이하로 번다면 이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한다고 할수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는 소득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이란 것입니다. 이는 월수입과 함께 보유중인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시킨 금액까지 포함한 것을 말합니다.

2) 차상위계층 유형

  • 차상위장애인 : 장애인
  •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 만성질환자
  • 차상위자활 : 일반적 근로능력 X
  • 차상위계층확인

차상위계층은 위와 같이 4가지 유형에 한가지에 해당되면 차상위계층이라 할수 있고 위 4가지 사업대상과 조건은 완전히 별개입니다. 특히 상위 3가지는 등록 장애인이거나 만성질환 등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아무나 지원할수 없죠.

하지만 ‘차상위계층확인’ 사업은 오직 ‘소득인액’만으로 차상위계층을 선정하기 때문에 일반인들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니 오늘은 ‘차상위계층확인’ 사업의 신청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나머지 3가지 유형의 기준과 조건은 아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차상위계층 기준 신청방법 & 혜택 총정리(복지 & 대출)

2. 차상위계층 소득 : 차상위계층확인사업 소득인정액 기준

차상위계층확인은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지 않고,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지만 여부만 고려합니다.

이는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1) 소득산정기준

  • 상시근로소득 + 사업소득 + 이자소득 + 임대소득 : 연간 소득액을 기준으로 함
  • 일용근로자소득 : 최근 3개월간 평균소득 반영
  • 자활근로소득 + 공공일자리소득 +연금소득 + 공적이전소득 : 전월소득 반영

소득은 위와 같은 기준으로 반영합니다. 내가 평범한 상시근로자라면 공적자료로 조회되는 연간 소득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추가로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의 30%를 공제합니다. (장애인이거나 75세 이상 노인등의 몇몇 요건을 만족하면 추가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2) 재산조사기준

  • 일반재산
    • 주거용재산 :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 토지, 건축물 및 주택
    • 주택, 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
    • 동산(건설기계)
    • 어업권 및 양식업권 등
  • 금융재산
    • 현금, 수표, 어음, 주식, 국채/공채 등의 유가증권
    • 예금, 적금, 부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
  • 자동차 :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위와 같이 4가지 카테고리로 재산을 조사합니다.

  • 일반재산
    • 주거용 재산 : 환산율 월 1.04%
    • 토지, 건축물 및 주택 : 환산율 월 4.17%
  • 금융재산 : 환산율 월 4.17%
  • 자동차 : 환산율 월 100%
차상위계층 소득 : 주거용 재산 기준

단 주거용재산은 위와 같은 한도내에서만 인정되고, 이를 초과하면 일반재산으로 산정됩니다.

3. 차상위계층 소득 : 소득인정액 직접 계산해보기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 – 근로유인요인(근로소득의 30%공제) – 그밖에 추가적인 지출요인
  • 재산의소득환산액 = (재산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기본재산액 : 서울 9,900만원 / 경기 8,000만원 /광역시 ; 7,700만원

위 내용을 기반으로 예시를 들어 보겠습니다.

  • 4인가구 외벌이 A씨 (경기도 거주)
  • 월소득 : 300만원
  • 재산소득 : 임차보증금 1.5억
  • 대출 : 보증금 5,000만원
  • 자동차 없음

1) A씨 소득평가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 – 근로유인요인(근로소득의 30%공제) – 그밖에 추가적인 지출요인

계산해보겠습니다.

  • 300만원 – 90만원(근로소득의 30%) = 210만원

A씨의 소득평가액은 210만원입니다.

2) A씨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의소득환산액 = (재산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기본재산액 : 서울 9,900만원 / 경기 8,000만원 /광역시 ; 7,700만원

공식을 토대로 계산해보겠습니다.

  • 1.5억(임차보증금) – 8,000만원(기본재산액) – 5천만원(부채) = 2,000만원
  • 2,000만원 X 1.04% = 20만 8천원

A씨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32만원입니다. (임차보증금은 적용율 0.95% 적용해야 하나 계산 편의상 생략)

3) A씨 소득인정액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210만원 + 20만8천원 = 230만 8천원

A씨의 소득 인정액은 230만 8천원입니다.

4인가구 기준 286만원 이하이므로 차상위계층 대상자라 할수 있겠습니다.

4. 차상위계층 소득 : 신청방법 및 추가정보

사실 이외에도 소득인정액 계산시 고려해야할 요소가 워낙 많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해보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러니 아래의 요건을 동시에 만족하면 일단 신청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월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수준이하
  • 자동차 없는 분
  • 무주택자
  • 임차보증금 1.7억(서울기준) 이하

소득이 낮고, 별다른 재산이 없다면 근로소득 30% 공제로 인해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신청방법
  • 주민센터 방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 복지서비스 – 국민기초생활보장

복지로에서 자격을 확인하고 신청까지 할수 있습니다. 아래에 복지로 홈페이지 주소를 첨부해놓을텐 활용해보시기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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