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기준 신청방법 & 혜택 총정리(복지 & 대출)

차상위계층 기준 및 신청방법 그리고 복지혜택 및 대출 혜택 좋은곳을 모두 정리해보겠습니다. 차상위계층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분들 중 기초생활수급자에는 해당하지 않는 분들을 말하는데요.

차상위계층을 구분하는 기준은 사업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 유형에 대해 제대로 알고 신청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 완벽히 알아보고, 그에 따른 혜택까지 모두 정리해보겠습니다.

1.차상위계층 기준 : 서론

1) 차상위계층 기준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 상위의 빈곤층으로 정의할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기준 : 중위소득 50% 이하

  • 소득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25% 이하인 자
    • 차상위자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인자
  • 자동차기준 : 2,000CC 이하 등 유형에 따라 다름
  • 재산기준 : 유형에 따라 다름

즉,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저소득층으로 소득은 중위소득 50% 이하이지만, 고정재산이 있거나 자신을 부양할 만한 연령대의 가구원이 있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서 제외된 사람을 뜻합니다.

차상위계층 기준

그러면 ‘아 나는 소득이 50% 이하인데 수급자에서는 탈락했으니 차상위계층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수도 있는데요. 소득은 필요조건일뿐 충분조건은 아닙니다.

차상위 계층의 기준은 아래의 4가지 유형중 한가지 이상에 해당하면 차상위 계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2) 차상위계층 유형

  • 차상위장애인 : 장애수당 6만원
  •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 만성질환자 등 의료비 지원
  • 차상위자활 : 자활사업 연계
  • 차상위계층확인 : 정부 지원사업 연계

위 4가지 사업 대상과 조건은 완전히 별개입니다. 소득과 재산이 같더라도 차상위자활은 되는데, 차상위본인부담경감에는 해당되지 않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4가지중 한가지에만 해당된다면 우리는 편의상 ‘차상위계층’이라고 부를수 있고, 차상위계층 혜택도 받을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위 4가지 유형의 기준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2. 차상위계층 기준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1) 차상위본인부담경감 기준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에 선정되면 말그대로 본인부담금을 경감해주는 사업입니다. 의료비 혜택을 받는 사업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희귀/중증난치/중증질환자/6개월이상치료(필요)자/18세 미만 아동

이외에도 여러 조건들이 있습니다.

2) 혜택 : 본인부담금 경감

  • 1종
    • 입원비용 없음
    • 외래비용 : 1차 1,000원 / 2차 1,500원 / 3차 2,000원 /약국 500원 /PET등 5%
  • 2종
    • 입원비용 : 1차 10% / 2차 10% / 3차 10% / 약국 없음 / PET등 10%
    • 외래비용 : 1차 1,000원 / 2차 15% / 3차 15% /약국 500원 /PET등 15%

1차는 의원, 2차는 병원과 종합병원, 3차는 상급종합병원입니다.

대상에 해당된다면 의료급여와 유사한 수준의 본인부담금만 부담하시면 되니 의료비 부담이 거의 없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

3. 차상위계층 기준 : 차상위자활

1) 차상위자활 기준

  •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수급자 (조건부 수급자)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재산기준
    • 서울,경기,광역시,세종,창원 : 1억3천500만원 이하
    • 기타 : 8,500만원 이하

기초수급자이거나 소득 및 재산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재산의 경우 종류에 따라 소득으로 환산되는데요. 일반재산 및 금융재산은 4.17%로 소득환산되고, 주거용재산은 1.04%, 승용차는 월 100%로 환산됩니다.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서 기준중위소득 50%를 초과한다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른 사업에 비해 조건은 완화된 편입니다.

2)혜택 : 자활근로 가능

  • 시장진입형 : 1,506,180원 (8시간 주5일)
  • 사회서비스형 : 1,305,200원(8시간 주5일)
  • 근로유지형 : 722,800 (5시간 주 5일)

자활근로는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급여가 적은 편입니다. 하지만, 일반 근로장에서는 근무가 어려운 분들도 참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4. 차상위계층 기준 : 차상위장애인

1) 차상위장애인 기준

  • 소득인정액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등록장애인

등록 장애인이면서 소득이 50% 이하면 차상위 장애인으로 다른 장애인보다 많은 혜택을 누릴수 있습니다.

2) 혜택

  • 장애인 연금 : 일반보다 더 받음
  • 장애수당 : 월 6만원
  • 18세 미만 : 월 17만원

3가지 혜택을 누릴수 있습니다.

5. 차상위계층 기준 : 차상위 계층 확인사업

1) 차상위 계층 확인사업

차상위 계층 확인사업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인지 여부만 고려합니다.

  • 소득 : 중위소득 50% 이하일 것
  • 재산 소득 환산액
    • 일반 : 4.17%로 환산 (주거용은 월 1.04%)
    • 금융 : 월 6.26%
    • 자동차 : 월 100%

소득자체는 50% 이하여도 재산이 있다면 이를 소득으로 환산해 평가합니다.

2) 혜택

  • 정부나 지자체 차상위계층에게 지원하는 사업 가능
  • 양곡할인, 전기요금할인, 도시가스요금 경감 등 혜택 받을수 있음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면 정부 및 지자체 민간에서 제공하는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6. 차상위계층 기준 : 신청방법

  • 주민선테 방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접수신청

신청 후 심사를 거치는데 소득 및 재산 조사 과정이 필수적으로 동반됩니다.

7. 차상위계층 기준 : 복지 & 대출 혜택 상품 정리

  • 지자체 복지 혜택
  • 미소금융
  • 전세대출

차상위계층이 누릴수 있는 대출 및 복지혜택은 위와 같이 3가지로 구분해볼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아래에서 세부내용을 살펴보실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대출 TOP7 리뷰 및 이용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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