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지급기준과 계산법

이제막 성인이 되신 분들, 처음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분들은 ‘주휴수당’에 대해 정확히 알고 계셔야 합니다.

주휴수당을 모르면 잘못된 계약으로 정당한 노동에 대한 대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주휴수당에 대해 알아보고 지급기준과 계산법, 그리고 계약서를 쓸때 유의해야 할점까지 정확히 짚어보겠습니다.

1.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은 말그대로 ‘한에 지급하는 급수당’ 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따르면 근로자가 일주일동안 소정 근로일수를 개근한다면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이를 주휴일이라고 합니다.

주휴일에 지급하는 수당을 주휴수당이됩니다.

1) 주휴수당 지급기준

  • 상시근로자, 단기근로자 모두 해당
  •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모든 근로자
  • 개근해야함

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모든 근로자가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하루 7시간씩 주2회 일한 근로자는 14시간으로 주휴수당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 2022년 주휴수당 기준

주휴수당기준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 월수금 하루 8시간씩 편의점 근무
  • 시급 : 1만원
  • 일주일 급여 : 1만원 X 8만원 X3일 = 24만원
  • 일평균 급여 : 24만원/5일 = 4만8천원
  • 주휴수당 : 4만8천원 지급
  • 총 급여 : 24만원 + 4만8천원 = 28만 8천원

물론 세금은 미포함된 가격이니 실수령액은 이보다 적어질수 있습니다. 이를 잘 인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2. 주휴슈당 지급 못 받는 경우

  • 결근시 불가 :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만근’ 했을때 지급됩니다. 근로계약서상 월수금을 나오기로 했다면 월수금 모두 나와야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 주당 근무시간이 15시간 미만

1) 지각하면 어떨까?

지각을 해도 주휴수당을 받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내가 만약 사장이라면 조금 억울할수 있겠지요. 예를 들어 오전 10시에 나와야 하는데 매일 한시간씩 지각을 해도 주당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2) 근무일이 탄력적인 경우

근무일이 고정되어있지 않고 탄력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라면 애초에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게 설계가 된것이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을 받는것이 좋습니다.

3. 일부 업체에서 악용하는 방법

몇몇의 악덕 사장은 본인이 어렵다는 핑계로 주휴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편법을 쓰기도 합니다.

1) 실제 근무일과 근로계약서상 근무일이 불일치

계약서상에는 월요일~금요일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해놓았는데, 실제로는 월수금 3일만 나오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서상 주 5일근무인데 나는 3일만 출근했으니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편법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불과 몇년전까지만 해도 이름만 들으면 다아는 대기업들도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파렴치한 짓이죠.

2) 최저시급보다 더 준다고 안심하지 말자

내가 만약 술집에서 서빙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최저시급이 9,160원인데 1만원을 줍니다. 다른곳보다 많이 주니 완전 꿀알바네요? 아닙니다.

새벽까지 하는 술집이어서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가 근무시간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 야간수당 : 22시~08시까지는 기준시급의 1.5배를 지급해야 함.

즉 나는 1만원이 아니라 9,160원의 1.5배인 13,740원을 시급으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만근을 하면 주휴수당도 받아야 하구요.

  • 초과근무수당 : 8시간 이상 일할경우 기준시급의 1.5%배를 지급해야 함

초과근무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9,160원이 시급인데 초과근무하면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3) 계약서보다 일찍 나오라고 한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한다? 그럼 옷을 갈아입는 시간도 근무시간에 포함됩니다. 즉, 나는 정시에 출근해서 옷갈아입고 실제근무는 5분후 투입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만약 근로계약서상 정시출근으로 되어 있는데 20분 일찍 나와서 준비해라 30분 일찍 나와서 준비해라 한다면 이는 위법입니다.

4. 이미 못받은 주휴수당 있다면 어떻게 할까?

떼인돈 받아주는 기관이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말이죠.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넣으면 됩니다. 퇴직후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소급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진정서

민원정보-분야별민원-임금체불진정서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수수료도 없으니 못받은돈 있으면 정당하게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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