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고금리대출로 인해 고통받는 분이라면 정부가 제공하는 이자감면 제도를 지원해볼수 있습니다. 연체가 우려되거나 혹은 89일 이하의 단기연체중인 분이라면 신용을 잃기 전에 오늘 소개하는 이자감면 제도를 반드시 지원해보시기 바랍니다.
1. 신용회복위원회 이자감면 제도
신용회복위원회는 연체기간에 따라 다양한 이자감면 제도를 지원중입니다.
- 연체 30일 이하 : 기등록 단기연체
- 연체 31일 ~ 89일 : 단기연체 (연체정보 공유, 신용잃게됨)
- 연체 90일 이상 : 장기연체 (연체정보 공유, 신용잃게됨)
연체기간이 30일 이하라면 아직까지는 연체정보가 공공정보에 등록되지는 않은 상황이니 이자를 감면받음으로써 연체에 빠지지 않을수 있습니다.
단기연체중이라면 장기연체에 빠지지 않을수 있도록 지원을 받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장기연체중인 분이라면 이자감면이 아닌 이자를 전액 면제 받을수도 있습니다.
- 신속채무조정 / 신속채무조정특례
- 사전채무조정 / 사전채무조정특례
- 개인워크아웃
연체기간에 따라 이용가능한 제도는 위와 같이 구분되는데요. 오늘은 그중에서도 혜택이 좋은 특례제도에 대해 집중적으로 소개해보겠습니다.
특례가 아닌 일반제도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글을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제도 3가지 소개 & 신청방법
2. 이자감면 : 신속채무조정 특례
신속채무조정특례는 현재 연체중은 아니나 연체가 우려되는 분들이 연체에 빠지지 않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신용회복위원회 : 신속채무조정 특례
- 대출약정이율의 30~50% 인하 (하한 3.25%)
- 최장 10년 범위 내 상환기간 연장 및 원리금분할상환
- 원리금 분할상환 전 상환유예 : 최장 1년, 유예기간은 3.25%의 이자만 납부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신청대상
아래의 요건중 하나를 충족하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 연체기간 1일~30일 이하인 분
- 연체위기자(연체없음)
- 개인신용평점 하위 10% 이하
-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아래중 하나에 해당
- 연소득 4,500만원 이하
- 만 34세 이하
- 최근 6개월 이내 실업자, 무급휴직자, 폐업자
- 신청 전 1개월 이내에 3개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진단받은 자
- 최근 6개월 이내에 5일 이상 연체횟수가 3회 이상인자
-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긴급상황에 빠진 분
연체기간이 30일 이하라면 연체정보가 아직 공공정보에 등재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즉, 연체에 빠질것으로 우려되는 분들이 신청대상입니다.
2) 지원내용
- 금리인하 : 채무과중도에 따라 대출약정이율의 30~50% 인하(하한 3.25%)
- 상환기간 : 최장 10년 범위 내 상환기간 연장 및 원리금분할상환
- 상환유예 : 원리금 상환전 1년간 상환유예기간 설정 가능 (이때 금리는 연 3.25% 적용)
- 상환중 유예 최장 2년 적용 가능
- 연체이자 감면
연체이자가 있다면 감면해주고, 현재 이용금리의 최대 50%까지 인하가 가능합니다. 상환기간도 10년까지 연장이 가능하고, 상환전 1년간은 유예기간설정도 가능합니다.
3) 장점
- 기등록단기연체정보 해제
- 신청서류 간편 및 신청비용 5만원으로 저렴
- 현재 연체중이라면 본인과 보증인에 대한 추심중단(독촉전화 등)
- 정상적인 금융생활 가능
연체기간이 30일 이하라면 아직 신용을 잃지 않은 상황입니다. 30일을 초과하면 단기연체자가 되어 신용을 잃게 됩니다.
신복위에서 아직 연체중도 아닌 분들게 이렇게 다 퍼주는 제도를 운영하는 이유는 이자율 및 상환기간을 조정해주지 않으면 결국 단기연체, 장기연체에 빠지게 되고 이는 사회적으로 더 큰 비용이 초래되기 때문입니다.
호미로 막을거 가래로 막지 않기 위함이죠. 해당제도는 24년 4월 2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그러니 지원자격만 되시면 꼭 신청하셔야 합니다.
4) 상담 및 신청방법
- 지부방문 :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 인터넷 상담신청
방문 및 인터넷 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 : 1600-5500
- 인터넷 상담신청 바로가기
-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신청
-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 인터넷 상담 및 신청 가능
개인의 상황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달라질수있으니 상담을 받아보시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셔서 접수하기기 바랍니다.
3. 이자감면 : 사전채무조정 특례
해당 제도는 연체기간이 31일 ~ 89일인 단기연체자분들중 상환 능력이 매우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취약차주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1) 신청대상 : 연체기간 31일 ~ 89일
- 단기연체상태의 취약채무자로 소득 및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자
- 기초수급자
- 중증장애인
- 만 70세 이상 고령자 : 연소득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
위 분들이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지원내용
- 이자 및 연체이자 전액 감면
- 최장 10년 이내 상환기간 연장 및 원금분할상환
- 원금 0~30% 범위 내 감면
사전채무조정특례는 취약채무자에 한해 이자를 전액 감면해주고, 원금도 일부 감면해주며 상환기간은 최장 10년가지 늘려줍니다. 연체가 90일 이상된 분들이 이용할수 있는 개인워크아웃보다 혜택이 더 좋습니다.
3) 신청방법
- 지부방문 :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 인터넷 상담신청
신용회복위원회 앱도 있으니 앱을 다운받아 이용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4. 이자감면 : 대출 갈아타기
현재 이자가 과중하다고 판단된다면 대환대출 플랫폼을 통해 보다 저렴한 금리의 상품으로 갈아타는 방법도 있습니다.
- 신용대출 대환대출 플랫폼 : 23년 5월부터 운영중
- 주택담보대출 & 전세대출 플랫폼 : 24년 1월 서비스 시작 예정
1) 신용대출 대환대출 플랫폼
말그대로 보증이나 담보가 없는 순수한 신용대출에 한해 비교가 가능한 플랫폼입니다. 1~2금융권 신용대출(카드론 포함)을 보유한 분들이 이용할수 있습니다.
- 네이버페이
- 뱅크샐러드
- 카카오페이
- 토스
- 핀다
- KB국민카드
- 웰컴저축은행
위와 같은 핀테크앱을 다운받아 이용하실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글을 참고해주세요.
👉대환대출 플랫폼(신용) 이용방법 및 금융위원회 안내사항
2) 주담대 대환대출 플랫폼
24년 1월 출시예정인 주담대 대환대출 플랫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