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감면제도 정책상품 5가지 : 신용대출 & 주택담보대출도 가능

정부가 지원하는 이자감면제도 5가지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 모두 가능하고 단순히 이자만 낮출수 있는게 아니라 만기를 연장 및 거치기간 설정도 가능합니다. 현재 원리금상환 압박에 시달리는 분들은 꼭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이자감면제도 : 신속채무조정

구분신속채무조정
대상연체 기간 30일 이하 채무자, 연체 우려자
채무액총 채무 15억원 이하 (무담보 5억원, 담보 10억원)
채무감면연체이자 감면, 약정이자율 30~50% 인하
상환기간최장 10년
상환방식원리금균등분할상환
상환유예최장 3년 (유예이자율 연 3.25%)
공공정보 등록기간미등록

약정이자율을 30~50%가량 인하해서 연체를 조기에 차단할수 있는 상품입니다. 아래의 분들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신청대상

  • 연체기간 30일 이하
  • 연체상태가 아닌 경우에도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 채무자
    • 신청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실업자, 무급휴직자, 폐업자
    • 신청 전 1개월 이내에 90일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진단받은 채무자
    • 신청일 현재 개인신용평점 하위 10%인 채무자
    •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 또는 34세 이하에 해당
    • 신청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채권금융회사에 5일 이상 연체한 횟수가 3회 이상인 채무자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정한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긴급상황으로 신속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는 채무자

2) 지원내용

  • 연체이자 전액 감면
  • 최장 10년 이내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상환 전 또는 상환 중 최장 3년 상환 유예 가능 (유예이자율 연 3.25%)
  • 약정이자율 30~50% 인하 (이자율 최고 연 15% → 최저 3.25%)
  • 신청 후 본인 및 보증인에 대한 추심 중단
  • 개인신용평가회사 등록된 단기연체정보 해제

이자를 30~50%까지 낮출수 있고, 상환기간을 최대 10년까지 늘릴수 있고 최대 3년간 거치기간 설정도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과 신청방법은 아래글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속채무조정 통해서 이자 50% 감면받은 후기 &신청방법 총정리

2. 이자감면제도 : 사전채무조정

구분사전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대상연체기간 31~89일 채무자
채무액총 채무 15억원 이하 (무담보 5억원, 담보 10억원)
채무감면연체이자 감면, 약정이자율 30~70% 인하
상환기간최장 10년 (주택담보대출 최장 35년)
상환방식원리금균등분할상환
상환유예최장 3년 (유예이자율 연 2%)
공공정보 등록기간미등록

연체가 31일 이상 지속된 분들이 신청할수 있고, 보다 높은 약정이자율 감면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1) 신청대상

구분요건
대상자과중 채무자
연체기간31일 이상 ~ 89일 이하
채무조건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 보유
총 채무액총 15억원 이하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담보채무: 10억원 이하
신규채무 요건최근 6개월 내 발생한 신규 채무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

최근 6개월 내 발생한 신규채무가 총 원금의 30% 미만이어야 합니다.

2) 지원내용

항목내용
이자율 인하• 채무과중도에 따라 약정이자율의 30~70% 인하
• 최저 3.25% ~ 최고 8% 적용
※ 취업 프로그램 이수 후 1년 내 취업 시 최저 3.25% 적용
분할상환• 무담보채무: 최장 10년 이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담보채무: 최장 35년 이내 분할상환 가능
상환유예•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전 또는 상환 중 6개월 단위로 최장 3년 이내 유예 가능
• 유예기간 동안 유예이자율 연 2% 적용
채무감면• 연체이자 전액 감면
추심 중단• 신청 다음 날부터 본인 및 보증인에 대한 모든 추심 즉시 중단
단기연체정보 해제• 개인신용평가회사(CB사)에 등록된 단기연체정보 해제

연체된 이자는 전액 감면해주고, 이자율을 30~70%까지 낮춰줍니다. 최장 10년간 분할상환 가능하고 6개월 단위로 3년까지 거치기간 설정도 가능합니다.

유예기간의 이자율은 2%로 매우 저렴합니다.

👉 사전채무조정 신청방법 : 이자율 70% 감면 받은 실제 후기

이자감면제도

3. 이자감면제도 : 개인워크아웃

구분개인워크아웃
대상연체기간 90일 이상 채무자
채무액총 채무 15억원 이하 (무담보 5억원, 담보 10억원)
채무감면연체이자·이자 감면, 원금 0~70% 감면
상환기간최장 10년 (주택담보대출 최장 35년)
상환방식원금균등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상환유예최장 3년 (유예이자율 연 2%)
공공정보 등록기간완제 또는 1년 경과시 해제

개인워크아웃은 연체기간이 90일 이상으로 장기연체에 빠진 분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연체이자 및 이자는 모두 감면해주고 원금만 분할상환하면 되는데요.

경우에 따라 원금도 감면을 받을수 있습니다.

1)신청대상

  • 채무 연체 90일 이상
  •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 15억원 이하
    • 무담보채무 5억이하, 담보채무 10억 이하
  • 예외 :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의 보증기관 구상채무가 연체된 경우 기간 상관없이 90일 이상으로 간주되어 채무조정 신청 가능

2) 지원내용

  • 연체이자 및 이자 전액 감면
  • 상환능력에 따라 원금 감면 가능
    • 미상각채권 최대 30%
    • 상각채권 최대 20~70%
  • 최장 8년 이내 원금균등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 최장 35년)
  • 상환 중 최장 3년 상환 유예 가능 (유예이자율 연 2%)
  • 신청 다음 날부터 본인 및 보증인에 대한 추심 중단
  • 채무조정 확정 후 연체정보 및 채무불이행정보 해제
  • 1년 이상 성실 상환 시 공공정보(1101) 해제

90일간의 연체상황을 견뎌야 하는 어려움이 있지만 조건만 충족되면 원금만 갚으면 되니 가장 혜택이 좋다고 할수 있습니다.

👉 개인워크아웃 조건 신청방법 절차 장점 단점 후기 정리

4. 이자감면제도 :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주택담보대출이 연체되었을 경우에도 이자를 감면 받을수 있고요. 원리금 상환을 최대 3년까지 유예할수 있습니다.

  •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특례 : 주택가격 6억이하/부부합산소득 7천이하
  •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일반 : 특례 해당 안되는 분

1)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특례

항목내용
제도명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특례
제도 특징일반 채무조정 + 이자 인하 혜택 추가
신청 대상– 주택담보대출 연체 31일 이상
– 1주택자 (6억원 이하)
– 부부합산 소득 7천만원 이하
연체이자전액 감면
거치기간최대 3년
상환기간최장 35년 분할상환
약정이자 인하최대 50% 인하
이자 인하 조건기준금리 + 2.25% 이상일 경우만 적용 (현재 약 4.75% 이상)
이자 인하 예시10% → 약 5% 수준까지 인하 가능
인하 제한4.75% 이하 금리는 인하 미적용 (예: 4.5% 유지)
담보권 실행최소 6개월 유예
주택 처분 지원온비드 활용 매각 지원

이자는 기준금리 + 2.25% 이상일 경우에만 인하가 적용됩니다. 현재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2.5%이니 4.75%를 초과하는 분들은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만약 지금 10%로 이용하시는 분이라면 최대 50% 감면혜택을 받아서 5%로 낮출수 있습니다.

2)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일반

항목내용
제도명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일반
제도 특징상환구조 변경 중심 (이자·원금 감면 없음)
신청 대상주택담보대출 연체 31일 이상 / 1주택자 (공유지분 보유 시 불가)
연체이자전액 감면
거치기간최대 3년
상환기간최장 35년 분할상환
상환 구조일정 기간 원금 상환 유예 후 장기 분할상환 전환
주요 목적단기 상환 부담 완화 및 상환 기간 확보
유의사항원금 감면 및 약정이자 인하 없음
권장 대상일시적 상환 곤란 / 소득은 있으나 연체 부담 증가 / 경매 방지 목적

이자감면은 없고 원금 상환 3년유예 및 장기분할상환 가능한 제도입니다. 35년까지 늘릴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글에서 추가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주택담보대출 연체 해결방법 총정리, 채무조정 일반·특례 비교

5. 이자감면제도 : 금융회사 채무조정

금융회사 채무조정은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라 연체된 채무를 금융회사와 협의하여 상환 조건을 변경하는 제도입니다.

앞서 소개한 신속, 사전채무조정 등이 주로 많은 금액과 여러건의 대출을 한번에 조정할수 있는 제도라면, 금융회사 채무조정은 3천만원 미만의 채무를 금융회사와 다이렉트로 조정할수 있는 제도입니다.

1) 신청대상

  • 대상자 : 개인금융채권을 연체 중인 채무자
  • 대상채권 :  계좌별 최초 대출원금이 3천만원 미만이며, 연체시작일이 2024년 10월 17일 이후인 개인금융채권

2) 지원내용

항목내용
원금일부 감면 가능
이자금리 인하 또는 감면
상환기간장기 분할상환으로 조정
상환방식일시상환 → 분할상환 전환
거치기간일정 기간 상환 유예 가능

현재 연체 중인 채권을 보유한 금융회사에 직접 요청하거나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협의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는데요.

자세한 신청방법은 아래글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 금융회사 채무조정 조건 총정리, 신청방법과 승인 기준 현실 정리

6. 이자감면제도 : 추가정보

이외에 개인회생 개인파산과 같은 보다 적극적인 채무조정 방식도 있습니다.

구분신속채무조정사전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개인회생개인파산
대상연체 30일↓연체 31~89일연체 90일↑소득 있는 채무자상환능력 없음
채무액15억 이하15억 이하15억 이하25억 이하제한 없음
감면이자 감면이자 감면원금 최대 70%일부 탕감전액 면책
기간최대 10년최대 10년최대 10년3~5년

개인회생과 파산 관련한 정보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개인파산이란? 개인파산신청 불이익 및 장점

👉 개인회생 신청자격 방법 단점 장점 & 3년간 진행과정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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