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술인 복지재단에서는 예술인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제도를 운영중인데요. 그중에서도 예술인대출 상품인 ‘예술인생활안정자금’ 이라는 상품도 취급하고 있습니다. 연 2.5%의 저금리로 이용 가능하니, 예술인이라면 1순위로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와 더불어 예술인들이 이용할수 있는 다양한 금융기관의 대출까지 추가로 추천드리겠습니다.
1. 예술인대출 : 취급기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예술활동을 하고 있음을 증명 받으면 예술인대출인 생활안정자금을 비롯해 다양한 복지제도를 이용할수 있습니다.
예술활동증명은 연중 상시 신청가능하며, 온라인과 대면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 예술인패스
- 예술활동준비금지원
- 예술인 파견지원
- 예술인 산재보험
- 예술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 예술이 고용보험
다만, 신청 후 결과 안내까지 10~13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혜택을 위해서는 미리 신청을 해두시는게 중요합니다.
2. 예술인대출 : 상품리뷰
예술이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은 제도권 금융서비스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예술인의 창작환경 개선과 생활 기반 마련을 지원하는 저금리 대출제도입니다.

1) 대출대상
- 신청일 현재 예술활동증명 보유자
- 대출금 지급까지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이상이 없는 경우
위 두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아래의 제한조건에 해당되면 이용이 어렵습니다.
- 미성년자(만19세 미만)
- 본인 및 배우자가 이미 생활안정자금대출을 보유한 경우
- 휴대폰 본인인증 미 통과자
- 신진예술인
- 재외국민
- 긴급 생활자금의 경우 직전년도 개인소득 2천만원 이하가 아닌자
2) 지원내용
- 대출한도 : 700만원 이내
- 긴급생활자금의 경우 500만원 이내
- 대출용도 : 의료비, 부모요양비, 장례비, 결혼자금, 긴급생활자금
- 대출금리 : 연 2.5% (연체금리 5.5%)
- 대출기간 : 3년 또는 4년
- 상환방법 : (1년거치)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용도에 따라 최대 700만원을 연 2.5%라는 매우 저렴한 금리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단순 생활비가 부족한 경우 500만원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거치기간도 설정할수 있습니다. 거치기간은 1년간은 이자만 납부하고, 이후 3년간 원리금균등 분할상환방식으로 상환이 진행됩니다.
3) 이용방법
- 예술인활동증명확인
- 온라인 신청
- 심사
- 승인 대상자 발표 : 1차 승인
- 서류제출 : 상품별 필수 서류 제출
- 전자계약 체결
- 신용정보조회
- 대출금 지급
승인 대상자로 선정된 후, 이후 서류만 잘 준비해서 내고 본인 신용에만 큰 문제가 없다면 대출이 가능합니다.
단, 해당상품은 하나은행 계좌만 가능하므로 사전에 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해당상품은 매달 예산이 배정되기 때문에, 매월초에 가능한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번달을 놓쳤다면 다음달 1일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예술인대출 : 일반 금융권 상품
예술인들도 세법상 다양한 형태로 구분됩니다.
- 기타소득자(프리랜서) : 고정된 사업장은 없지만 계약 건마다 수입을 올리는 분
- 작곡가, 배우, 작가 등
- 개인사업자 : 사업자를 내고 지속적으로 수입 내시는 분
- 디자인 스튜디오 운영, 화랑 소속 작가 등
- 근로소득자 : 공연단체 소속으로 고용계약 맺고 일하느 ㄴ경우
- 국립, 공립 예술단체 소속직원 등
이에 부합하는 여러 대출을 이용하실 수 있으며, 이용하시려는 금액이 소액일 경우 이것저것 따질 필요 없이 무직자 대출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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