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9월부터 시행된 신속채무조정 청년특례가 전 연령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몇가지 자격만 충족하면 이자율 감면 및 상환기간을 연장을 통해 연체를 방지할수 있습니다. 신속채무조정 특례 제도의 A부터 Z까지 모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신속채무조정 특례 : 대출자격
신속채무조정 특례는 5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대출이 가능합니다.
- 연체 30일 이하 단기연체자(1일~30일) or 연체위기자
- 채권금융회사 총채무액 15억원 이하
- 재산평가액이 무담보채무 총액 이하
- 최근 6개월 내 신규발생 채무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
- 그외 신용회복지원협약 제 4조 5항에 따른 신청 제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자
여기서 연체위기자란 현재 연체는 없지만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 분들을 말합니다.
- 연체 위기자(연체없음)
- 개인신용평점 하위 10% 이하
-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아래중 하나에 해당
- 연소득 4,500만원 이하 or 만 34세 이하
- 최근 6개월 이내 실업자. 무급휴직자, 폐업자
- 신청전 1개월 이내에 3개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진단받은 자
- 최근 6개월 이내 5일이상 연체횟수가 3회 이상인 자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정한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긴급상황으로 신속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이 인정하는 자
만약 연체중도 아니고 연체위기자 자격에 해당하지 않아서 해당제도를 이용하지 못한다면 차라리 연체를 해서 조건을 충족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연체기간이 5일 이하면 신용점수도 하락하지 않기 때문에 1일 연체를 한뒤 신속채무조정 특례를 신청하면 지원을 받을수 있습니다.
2. 신속채무조정 특례 : 지원내용
- 채무과중도에 따라 대출약정이율의 30% ~ 50% 인하 (하한 3.25%)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70세 이상자 : 약정이자율의 50~70% 인하
- 최장 10년 범위 내 상환기간 연장 및 원리금분할상환
- 원리금 분할 상환전 상환유예 지원 (연 3.25%의 유예이자율 적용)
- 원리금 상환전 6개월 포함하여 총 3년 유예 가능
- 연체이자 감면
하나하나씩 세부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채무과중도에 따라 대출약정이율의 30% ~ 50% 인하 (하한 3.25%)
현재 부담하고 있는 금리의 최소 30% 많게는 50%까지 인하를 해줍니다. 단, 하한선은 3.25%입니다. 만약 5%의 그리 높지 않은 금리로 이자를 부담하고 있어도 자격만 된다면 최소 30%를 인하 받아서 3.5%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2) 최장 10년 범위 내 상환기간 연장 및 원리금분할상환
신속채무조정 특례는 최장 10년까지 상환 기간을 연장할수 있고, 대출방식은 무조건 원리금 분할상환 방식으로 전환됩니다.
현재 이용중인 대출방식이 만기일시상환이더라도 원리금 분할상환 방식으로 전환됩니다.
3) 원리금 분할 상환전 상환유예 지원 (연 3.25%의 유예이자율 적용)
단 원리금분할 상환전 상환유예 기간이 있고, 해당 기간동안은 3.25%의 유예이자율이 적용됩니다.
- 원리금상환전 : 6개월 유예 가능
- 상환기간 : 2년 6개월 유예 가능
상환전에 6개월, 그리고 상환도중 힘들어지면 총 2년 6개월까지 유예를 할수 있습니다. 최대 3년간 유예가 가능하며, 해당기간에는 3.25%의 유예이자율이 적용되어 이자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4) 연체이자 감면
연체된 이자(1일 ~ 30일)는 감면해줍니다.
3. 신속채무조정 특례 : 신청해야 하는 이유
1) 채무조정 정보 미등록
신속채무조정 특례는 본인이 자격만 되면 무조건 신청하는게 좋은데요. 이유는 명확합니다. 신청해도 채무조정정보가 공유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 신속채무조정 : 미등록
- 사전채무조정 : 미등록
-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 1년간 공유
채무조정 정보가 등록되지 않기 때문에 개인 신상에 남는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즉, 혜택은 받으면서도 이전과 100% 동일한 금융생활을 영위하실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2) 신속채무조정 vs 신속채무조정 특례
신속채무조정 특례는 일반 신속채무조정보다 지원혜택이 훨씬 많습니다.
- 신속채무조정
- 상환기간 연장 및 분할상환
- 상환유예 (최고 이자율 15%)
- 연체이자감면
- 신속채무조정특례
- 상환기간 연장 및 분할상환
- 상환유예
- 이자율 감면 : 30%~50%
- 연체이자감면
신속채무조정은 15% 이상의 고금리를 이용할 경우 15%로 조정을 해주지만, 신속채무조정특례는 누구나 채무 과중도에 따라 30%~50%의 이자율감면 혜택을 받습니다.
이용해도 정보도 남지 않고, 이자율도 감면해준다? 이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4. 신속채무조정 특례 : 신청방법 및 준비물
1) 신청방법
- 상담: 1600-5000 / 인터넷 상담신청
- 지부방문 : 전국서민금융지원센터 방문신청
지부를 방문해 신청하시면 되는데, 방문전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 준비물
- 신청비용 : 5만원
- 신분증
- 추가확인서류
- 실업자 : 실업급여 지급결정 통지서
- 무급휴직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건강장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
- 폐업자 : 폐업증명서
-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진단받은 자 : 진단서 또는 의견서
추가확인서류는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에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지원대상에 따라 추가 자격 확인 서류가 필요할수 있는데, 정확한 것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면 됩니다.
5. 신속채무조정 특례 : 추가정보
신속채무조정은 연체전 혹은 연체기간이 30일 이하일때 이용하는 제도인데요. 연체기간이 그 이상을 넘어서면 아래 두가지 제도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 사전채무조정(이자율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 개인워크아웃
혹은 연체기간과 무관하게 ‘개인회생’을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해당 정보는 아래에 첨부해놓겠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