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채무조정 제도는 현재 연체가 우려되거나 연체가 시작된 분들이 일정기간 원리금 상환을 유예하고, 이자도 최대 50%까지 감면받아서 장기 분할상환할수 있는 아주 좋은 제도입니다. 신청대상과 이용방법 등을 자세히 정리해보겠습니다.
1. 신속채무조정 : 한눈에 요약
| 구분 | 내용 |
|---|---|
| 대상 | 연체 30일 이하 또는 연체 위험자 |
| 채무 한도 | – 무담보 5억 이하 – 담보 10억 이하 |
| 상환 방식 | 최장 10년 분할상환 |
| 상환 유예 | 최대 3년 유예 가능 (6개월 단위) |
| 이자 혜택 | 이자 30~50% 인하 |
| 연체이자 | 전액 감면 |
| 추심 | 신청 다음날부터 즉시 중단 |
| 신용 영향 | 단기연체 기록 해제 → 신용회복 도움 |
| 핵심 효과 | 금리↓ · 추심중단 · 장기분할 · 신용회복 |
세부내용을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속채무조정은 일반과 특례로 구분되는데요. 특례는 글 후반부에 따로 정리하겠습니다.
2. 신속채무조정 : 대상
- 연체기간 30일 이하
- 연체상태가 아닌 경우에도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 채무자
- 신청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실업자, 무급휴직자, 폐업자
- 신청 전 1개월 이내에 90일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진단받은 채무자
- 신청일 현재 개인신용평점 하위 10%인 채무자
-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 또는 34세 이하에 해당
- 신청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채권금융회사에 5일 이상 연체한 횟수가 3회 이상인 채무자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정한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긴급상황으로 신속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는 채무자
- 총 채무액 15억 이하 (무담보 5억, 담보 10억) 이하
- 최근 6개월 이내 새로 생긴 채무 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
연체기간이 30일 이하일때 신청이 가능합니다.

연체가 30일 이하인 경우, 단순연체로 신용하락이 시작되지만 상환만 하면 연체정보가 즉시 해제됩니다.
즉, 대출이자가 과도하다고 생각되면 짧은 연체후 신속채무조정을 신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3. 신속채무조정 : 지원내용
- 채무감면 : 연체이자 전액 감면
- 분할상환 : 최장 10년이내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 상환유예 : 6개월 단위로 최장 3년이내 유예
- 유예이자율 3.25%
- 이자율조정 : 약정이자율의 30%~50%
- 3.25%~15% 사이로 (신용카드의 경우 최고 연 10%)
- 추심중단
- 단기연체 정보해제
일단 신청을 하면 그 다음날부터 추심이 중단됩니다. 연체 독촉문자나 전화가 오지 않고, 신용평가회사에 등록된 연체정보도 해제됩니다.
그리고 현재 내가 카드론을 16% 금리로 이용중이라면 최대 50% 를 감면 받아서 8%로 이용 가능합니다.
이자율이 최초 조정된 이후, 성실히 원리금을 상환하면 1년단위로 이자율이 10%씩 인하됩니다.
| 누적납입회수 경과 | 인하율 | 계산식 | 최종 적용 이자율 |
|---|---|---|---|
| 12회 | 10% 인하 | 8% × (1 − 0.1) | 7.2% |
| 24회 | 20% 인하 | 8% × (1 − 0.2) | 6.4% |
| 36회 | 30% 인하 | 8% × (1 − 0.3) | 5.6% |
| 48회 | 40% 인하 | 8% × (1 − 0.4) | 4.8% |
상환유예도 6개월 단위로 최장 3년까지 가능한데요. 유예를 하면 해당 기간은 원금은 납부하지 않고 이자만 납부하면 되는데, 이 경우 유예이자율은 3.25%로 최저만 납부하면 됩니다.
혜택이 너무 좋은거 아니야? 라고 생각들수 있지만 그래도 금융회사는 원금 다 돌려받고 이자도 따박따박 다 돌려받는 것이니 앉아서 돈버는 셈입니다.
(이자율 조정이나 분할상환 기간등은 채무의 성격이나 신청인의 소득이나 재산에 따라 달라집니다.)
4. 신속채무조정 : 신청방법
- 상담신청 : 전화, 인터넷, 모바일 상담 예약
- 전화 : 1600-5500
- 인터넷예약 : 👉 바로가기
- 모바일일
- 상담 : 대면상담
- 승인
해당 제도는 무조건 상담을 받은후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담예약은 전화 인터넷 모바일로 모두 가능합니다.
pc로 접속하면 보안프로그램 설치가 필요하니 전화나 모바일 예약을 추천드립니다.
5. 신속채무조정 : 상담시 준비서류
- 본인확인서류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모바일신분증(행정안전부발급, PASS앱불가),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여권+여권정보증명서
- 추가서류
상담시에는 위 본인확인 서류중 1개를 지참해야 합니다.
또한, 소득 및 재산 신청조건 확인 등을 위한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도 있는데요. 이는 상담예약을 하면 사전에 안내를 받을수 있습니다.
6. 신속채무조정 : 자주 묻는 질문
1) 신용카드 이용 가능한가요?
신속채무조정을 신청하면 신용카드 이용이 정지됩니다. 또한, 마이너스통장도 이용이 정지됩니다. 신용카드와 마통은 모두 대출의 형태를 띄고 있기 때문에 정지되는 것이라 보면 됩니다.
다만 영원히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요. 적당한 시기가 지나면 확인이 가능한데, 카드사마다 내규가 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 원하는 대출만 조정 가능한가요?
대출이 여러개여도 일광 조정됩니다. 특정 대출만 선택해 조정받는 것은 어렵습니다.
3) 중도상환가능한가요?
유예기간에는 중도상환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유예기간이 종료되고 정상적 상환기간에는 일부상환이나 일시상환 모두 가능합니다.
4) 신속채무조정 특례 차이점
특례의 경우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가 신청할수 있습니다.
- 채무감면 : 연체이자 및 이자 젼액감면 / 원금 최대 15% 감면
- 분할상환 : 최장 10년이내 원금균등 분할상환
- 상환유예 : 6개월 단위로 최장 3년가능
이자는 전액 감면해주고 원금만 분할상환하시면 되는데요. 원금도 최대 15%감면 받을수 있습니다.
7. 신속채무조정 : 사전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
연체기간이 더 긴분들은 사전채무조정이나 개인워크아웃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해당 정보는 아래에서 추가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