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 의 지원대상이 24년 2월부터 코로나 기간중 사업을 영위한 모든 소상공인, 자영업자로 확대됩니다. 오늘은 확대된 기준에 맞춰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 서론
1) 새출발기금이란?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부실 또는 부실우려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 or 소상공인을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 1개이상 대출에서 연체기간이 3개월 미만일 경우 부실우려차주, 3개월 이상 연체했을 경우 부실차주에 해당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코로나19 기간동안 폐업을 했거나 현재 폐업이 우려되는 분들께 원금조정(부실차주), 금리감면, 장기분활상환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2)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확대대상
- 기존 : 개인사업자 or 법인사업자
- 재난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 수령 채무자
- 금융권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이용 채무자
- 코로나 직접피해가 객관적으로 입증된 채무자
- 확대대상 : 코로나 기간인 2020년 4월 ~2023년 5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누구나
그간은 피해가 객관적으로 입증된 분에 한해서만 이용이 가능했지만 24년 2월 1일부터는 코로나 기간동안 사업을 영위한 경험이 있는 모든 소상공인들이 대상입니다.
단 아래의 업종에 속하는 분들은 지원에 제한됩니다.
- 부동산임대업
-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 법무, 회계, 세무 등 전문직 직종
- 금융업
위 업종에 해당된다면 다른 신용회복지원 제도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2.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 지원내용 및 범위
1) 지원내용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은 아래의 내용을 지원합니다.
- 부실차주(3개월 이상 연체) : 60% ~ 80%까지 원금조정 가능
-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가능
- 차주가 채무보다 재산이 많은 경우 감면 없음
- 부실우려차주(3개월 미만 연체) : 금리조정
- 장기분할상환
- 최대 10년
- 부동담보대출의 경우 최대 20년
즉 현재 채무가 있다면 원금을 최대 80% 조정해주고, 금리를 깎아주고, 상환기간도 늘려 스스로 갚아나갈수 있게끔 지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위 지원내용에서 알수있다시피 3개월 이상 연체가 됐을때 원금의 80%까지 조정이 가능합니다. 이에 못미쳐 2개월 29일만 연체가 되면 금리조정밖에 되질 않습니다.
즉 이왕 신청을 할꺼라면 3개월 이상 연체가 지속되길 기다렸다가 지원을 하시는게 낫다는 말이 그래서 있는겁니다. (그간 각종 추심압박 및 독촉전화가 힘들겠지만, 채무조정 신청 익일부터 모든 추심과 강제집행이 중단됩니다)
2) 지원범위
- 사업, 영업과 관련된 모든 사업자 대출 및 가계대출(카드론 포함)
- 최대 15억(담보 10억 + 무담보 5억)
최대 15억 범위내에서 채무조정이 가능합니다. 즉 15억 이상인 분들은 ‘개인파산’이 나을수 있습니다.
현재 개인회생이나 신복위의 채무조정을 신청한 상태인 분들도 신청을 취소하고 새출발기금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단, 어느것이 유리할지는 직접 따져보셔야 합니다.
- 신복위 워크아웃 : 이자 및 연체이자 감면 & 최대 8년간 분할상환
- 개인회생 : 3년간 최저생계비 제외한 모든 소득 빚 변제에 투입, 개인회생 완료후 남은 빚 탕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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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 상담창구 신청
- 상담 : 1660-1378 (09시~18시)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1) 온라인 신청 : 금융위원회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이 기본입니다.
- 본인인증 (법인의 경우 소상공인 확인서 필요)
- 정보제공 동의
- 신청자격 확인
- 채무내역 조회
- 추가정보 작성
- 신청접수 완료
의외로 굉장히 간단히 신청할수 있습니다. 단, 채무내역 조회는 한국신용정보원에서 신용정보가 조회되는 채무에 한해 지원됩니다.
즉, 대부업체 대출이나 개인돈을 빌린 내역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대출을 다수 보유하셨다면 어떻게든 상환을 하신뒤 대출을 받으시거나 개인회생을 하시는게 낫습니다.
신청접수가 완료되면 채무조정안을 보통 2주내로 받아보게 됩니다.
2) 오프라인 신청 :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 고객방문
- 서류제출 및 신청서 작성
- 신청자격 확인
- 채무내역 조회
- 추가정보 작성
- 신청접수 완료
특고(특수고용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의 경 상담창구에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4.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자주 묻는 질문
1) 새출발기금 신청이후 과정은?
신청을 하게 되면 채무조정안을 받게 됩니다. 이에 따라 그대로 내용을 이행하시면 됩니다.
2) 금리 조정의 경우 몇 %로 조정되나요?
- 연체 30일 이전 : 기존약정금리 그대로 유지하되, 9% 초과 금리에 한해서만 9%로 조정
- 연체 30일 이후 : 기금 조정금리 적용하되 상환기간이 짧을수록 낮은 조정금리로 지원
- 만약 기존금리가 조정금리보다 낮으면 기존금리로 이용 가능
3) 새출발기금 미협약 기관 보유 채권의 경우 지원 안되나요?
불가능합니다. 협약된 기관의 채무만 지원가능합니다.
4) 원금감면의 경우 몇%까지 감면 가능한가요?
- 60%~80%감면
- 취약차주는 90%까지 감면 : 기초수급자, 만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등 상환능력이 거의 없는 분
- 감면 미대상 : 차주가 채무액보다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
5. 추가정보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의 혜택중 원금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부실차주여야 합니다. 다시말해 대출금이 3개월 이상 연체된 분에 한해서만 원금감면을 받을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3개월 동안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아래의 내용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