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돈 고소 하는 방법과 떼인돈 받아내는 방법, 변호사

오늘의 주제는 빌려준돈 고소 입니다. 돈을 빌려줬는데, 약속한 날짜가 다되었음에도 상대는 돈을 갚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기만 합니다. 아예 잠수를 타기도 합니다. 빌려준돈 고소를 통해 과연 받아낼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에 대한 방법과 고소는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어떤점이 어려울수 있는지를 일선에서 근무하고 변호사들의 이야기로 정리해보겠습니다.

1. 빌려준돈 고소 : 차용사기 vs 채무불이행

고소를 해서 돈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채무불이행 혹은 차용사기 등의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빌려준돈 고소 : 차용사기 vs 채무불이행

  • 차용사기 : 형사사건
  • 채무불이행 : 민사사건

이 둘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떼인돈을 최대한 받아내는데 유리할까요?

1) 차용사기

차용사기는 ‘형사건’ 입니다. 이것이 입증되면, 사기꾼은 형사 처벌을 받게됩니다.

차용사기란, 이는 상대방으로부터 돈, 물품, 또는 기타 재산을 빌리는 척하면서 이를 갚을 의사가 전혀 없거나 갚을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고의로 속여 재산적 이득을 취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다시말해 돈을 빌린 행위가 사기라는 건데요. 차용사기를 입증하기는 사실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 돈을 갚을 능력이 안되는데, 속이고 돈을 빌렸다 → 차용사기
  • 돈을 갚을 생각이 애초에 없었다 → 차용사기

그리고 이 두가지가 차용사기에 모두 해당이 됩니다. 하지만 돈을 갚을 생각이 애초에 없었다는 것은 입증이 어렵습니다. 이는 사기꾼이 속으로 생각한 것이기 때문이죠.

때문에 돈을 갚을 능력이 안되는 상황에서 속이고 돈을 빌렸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차용사기 성립 여부에 더 중요한 요소라 할수 있습니다.

단, 차용사기는 형사건이기 때문에 사기꾼을 형사처벌하는 것이고 승소한다고 돈을 받아낼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기꾼의이 형사처벌을 피하거나 형량을 중리기 위해 합의금을 지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채무불이행

은행에서 돈을 빌렸는데 갚지 못한다? 그럼 은행에서 나를 사기죄로 고소할수 있을까요? 가능도 하겠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해줄때는, 심사를 하고 돈을 갚을만한 능력이 있다고 판단한 범위내에서 대출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즉, 현재 돈을 갚지 못하는 것은 사업이 망하거나 실직을 해서 돈을 못갚는 이유가 있다고 보고, 이는 채무불이행으로 구분됩니다. 이 경우 민사사건에 해당되죠.

민사소송은 입증하고 자시고 할게 필요없습니다. 돈 안갚으면 그 사실 자체만으로 민사소송을 통해 대여금 반환 청구를 할수 있습니다.

승소시 법원의 판결문을 받아 강제집행(급여 압류, 재산 압류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정리

민사소송을 진행하면 사기꾼은 개인회생, 개인파산 등을 신청할겁니다. 그러면 피해자는 내가 빌려준 돈의아주 일부만 돌려받을수 밖에 없습니다.

  • 차용사기 + 민사소송 병행

때문에 돈받을 확률을 가장 높이는 것은 민사소송과 차용사기를 동시에 병행하는 겁니다. 빌려준 돈은 빌려준대로 반환청구를 하고, 사기죄까지 묻는 것이죠.

차용사기가 입증되면 형사처벌을 받기되기 때문에, 사기꾼은 인생막장만 아니라면 십중팔구는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합니다.

돈이 없어도 어딘가에서 구해와서 형사처벌은 피하고, 이후 파산을 하건 개인회생을 하건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민사소송은 필수고 필요에 따라 차용사기까지 묻는것이 떼인돈 받는데 베스트라 할수 있습니다.

2. 빌려준돈 고소 : 차용사기 판단, 수사기관이 체크하는 것은?

돈을 갚을 능력이 안되는데 속이고 돈을 빌렸다는 것을 어떻게 입증할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지인에게 빌린돈이 있고, 금융기관에 빌린돈이 있다? 그럼 금융기관 돈부터 먼저 갚습니다. 안갚으면 신용점수도 하락하고, 신용카드도 정지되고 불이익이 많으니까요.

예를 들어 신용카드가 연체된 상황이다? 이는 최소한 생활조차 안된다는 뜻과 같습니다.

즉, 이러한 시기에 누군가에게 돈을 빌렸다면, 애초에 돈갚을 능력이 없었는데 빌렸다는 의미가 되고, 이것이 곧 차용사기에 해당합니다.

때문에, 고소를 하게되면 수사기관은 사기꾼의 ‘신용상태’를 조회합니다.

신용정보 조회를 해오면 사기꾼의 신용정보 변동 현황을 전부 확인할수 있고, 신용정보 변동상황을 통해 대출상황과 연체상황 등도 모두 확인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신용정보를 보면서 사기꾼이 돈을 빌린 시점 즈음에 이미 채무가 있고, 신용카드 연체가 되기 시작한 상황인지 등을 체크합니다.

3. 빌려준돈 고소 : 피해자가 입증할수 있는 상황은?

1) 변제할 능력이 없는데 돈을 빌렸음

피해자가 확보할수 있는 정보는 제한적일텐데요. 피해자는 사기꾼의 재산상황 등의 정보를 수사기관에 어필하는게 중요합니다.

  • 집이 있는지 여부
  • 전세집인지 여부 : 전세보증금이 있음
  • 차가 있는지 여부
  • 고정소득이 있는지 여부 : 직장

집도 없고, 고정적 수입도 없었던것 같다 등을 어필하면, 수사기관이 해당 부분을 수사하게 됩니다.

2) 변제할 의사가 없는데 돈을 빌렸음

변제할 의사는 입증하기 좀더 어려울수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 ‘의사’는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에 증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예들 들어 보겠습니다.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먹튀를 했다가 잡혔습니다. 그럼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 경범죄처벌법 위반
  • 무전취식

돈 안냈으니 경범죄처벌법 위반이 될수도 있지만 무전취식으로 사기죄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먹튀한 사람이 평범한 대학생이고, 일주일에 주 3회 아르바이트를 하는 분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음식값이 5만원이 나왔는데, 알바를 하니 5만원은 지불할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누군지도 밝히지도 않고 음식을 먹고 도망갔습니다. 이는 돈을 낼 능력이 있는데도 처음부터 낼 생각이 없이 음식을 먹었다는 것이기 때문에 사기죄에 해당할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기꾼이 집도 있고 차도 있고 재산이 충분한데도 돈을 안갚는 경우도 있을겁니다. 이 경우에는 돈을 빌린후 즉시 잠수를 탓다거나 하는 상황을 어필하면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4. 빌려준돈 고소 : 차용사기 입증 어려운 경우는?

사정이 어려워서 돈을 빌려달라해서 빌려준 경우도 있을 겁니다. 지금 당장은 안되고 취업을 해서 갚겠다고했던 분들도 있을 거고요.

이런 경우, 사기죄 성립이 어려울수 있습니다.이미 어렵다고 했고, 현재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고 어필을 했는데도 돈을 빌려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사정이 어려운 사람도 돈 빌릴때는 무조건 갚겠다고 약속한뒤 돈을 빌렸을겁니다.

한끝 차이로 차용사기가 될수도 있고, 안될수도 있죠. 때문에 차용사기로 고소할때는 짧게라도 변호사와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중요합니다 (무료법률공단도 있음)

금액이 크다면 아예 변호사를 통해서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5. 빌려준돈 고소 : 정리

빌려준돈 고소 : 차용사기 vs 채무불이행

은행이나 카드사 등이 돈을 돌려받지 못하면 민사소송을 진행합니다. 그러면 채무불이행자는 돈을 갚을 능력이 없으니 강제집행전에 아래의 제도를 이용하게 됩니다.

  • 개인회생, 개인워크아웃
  • 개인파산

위 3가지 제도를 신청하면, 은행 및 카드사는 더 이상의 추심은 불가능합니다. 개인적으로 돈을 빌린 나 역시 별다른 도리가 없습니다.

때문에 차용사기죄를 다툴수 있는 상황이라면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고 형사소송까지 진행을 하시는게 떼인돈 받는데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 할수 있습니다.

🔦 대출을 갚지 않으면 어떤식으로 진행되는지는 아래의 글을 참고해 민사소송의 결과를 예측해볼수 있습니다.

👉 대출 못갚으면 어떻게 될까? 해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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