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몰래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된다더라 안된다더라 불분명한 사실이 많아 오늘 이시간에 정확한 팩트만 체크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배우자 몰래 개인회생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시 어떤 경로로 배우자가 알게 되는지, 그리고 어떤 경우에 모르게 진행이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개인회생 제도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배우자 몰래 개인회생 : 배우자가 알게 되는 경로
개인회생 관련 상담을 하다보면 특히 배우자 몰래 개인회생 진행이 가능한지 문의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배우자가 채무의 존재 자체를 모르는 경우도 있고, 채무는 알지만 개인회생은 배우자 몰래 하고 싶다는 분들도 많습니다.
- 법원통지
- 채권자 통지
- 자료준비
이 3가지 과정을 모두 비밀로 해야만 배우자가 모르게 개인회생 진행이 가능한데요. 위 3가지 경우에 대한 대비책을 하나하나 설명해보겠습니다.
2. 배우자 몰래 개인회생 : 법원통지
개인회생을 준비하게 되면 법원에서 발송하는 다양한 통지를 받게 됩니다. 이것이 자택으로 발생되기 때문에 배우자가 알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 본인이 직접 개인회생을 준비한다면 주소지를 배우자와 분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를 끼고 준비하는 경우, 법원에서 발송하는 모든 서류는 변호사 혹은 법무사에게 발송됩니다. 그리고 발송된 서류를 직접 전달 받으면 되기 때문에 배우자가 알수가 없습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대부분은 혼자 준비하기보다는 변호사를 끼고 준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법원의 통지로 인해 배우자가 알게될 일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3. 배우자 몰래 개인회생 : 채권자의 통지
채권자 들은 합법적인 범위안에서 돈달라고 여러 추심활동을 합니다. 전화, 우편, 방문 등이 대표적인 추심행위입니다.
일단 ‘방문’ 추심을 피하는게 먼저인데요. 사실 전화만 잘 받으면 방문추심 까지 가는 경우는 별로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편 역시 본인이 직접 수령을 하는 방법이 있고, 불안하면 인터넷등기로 전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예 주소지를 분리하는 방법도 있고요.
하지만 일단 ‘개인회생’에 들어가면 추심활동이 중단되기 때문에 채권자들의 통지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개인회생을 접수만 해도 어지간한 추심활동이 사라집니다. 어차피 개인회생 신청하고 사건번호만 나와도 대부분의 추심활동이 줄어듭니다. 어차피 개인회생 하게되면 정해진 비용밖에 못받는데, 굳이 돈들여 가면서 추심활동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이 개시결정이 나면 금지명령이 내려지기 때문에 추심활동이 100% 법으로 금지됩니다. 오히려 개인회생을 하는게 배우자가 내 채무를 모르게 하는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4. 배우자 몰래 개인회생 : 자료준비
가장 큰 문제는 자료준비 단계입니다. 개인회생을 준비하는 단계에서는 배우자의 서류도 몇가지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배우자의 세목별 납세 증명서
- 지적 전산 열람 자료
- 계좌 내역
위 서류는 모두 배우자 본인의 동의 없이는 발급이 불가능한 서류입니다.
위 서류를 배우자가 알지 못하게 준비할수 있다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직접 배우자의 공인인증서를 관리하고 있다? 그럼 배우자 몰래 서류를 준비할수 있겠죠.
혹은 그게 안된다면 적당한 핑계를 대고 서류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배우자가 이 서류를 어디에 쓸꺼냐고 물어보겠죠.
5. 배우자 몰래 개인회생 : 배우자 서류 없이 진행 가능한 경우는?
부부는 별산제지만 생계를 같이 하기 때문에 수입은 섞여 있다고 봅니다. 때문에 개인회생 신청시 배우자의 재산이라던가 남세증명서를 들여다보게 되는데요.
특정한 사유가 있다면 배우자 서류 없이 단독으로 진행할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 배우자가 알면 안되는 중요한 사항이 있다 : 배우자가 알면 이혼위기다 등
- 해당 사건에서는 배우자의 재산이 전혀 필요가 없다
위 두가지를 주장하면 법원이 해당 사안을 받아들려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개인별로 디테일한 내용을 변호사에게 알려줘야만 가능성 여부를 타진할수 있습니다.
이 역시 서울법원과 지방법원이 해석을 다르게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케바케라고 볼수 있습니다. 몇가지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1) 처음부터 배우자 명의의 재산인 경우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 경우 명의는 배우자여도, 소득은 섞여 있다고 보기 때문에 개인회생시 해당 재산을 조회하게 되는데요.
결혼 이전 혹은 아예 처음부터 배우자 명의의 재산이었다? 그럼 이걸 주장해서 아예 특유재산으로 보고 봐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2) 부부지만 별거한 경우
혼인중이지만 별거를 했기 때문에 소득이 섞여 있지 않은 경우에도 주장시 받아들여 질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건들을 고려하여 결정되고, 법원마다 판단이 다를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이는 정확한 상담을 통해 알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6. 개인회생 추가정보
그간 개인회생과 관련해서 사람들이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한 글을 하단에 첨부하겠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개인회생 사건번호 대출 가능한 곳 & 받은후 벌어지는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