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지인이나 가족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 이를 돌려받는 구체적인 방법과 구체적인 진행과정을 포스팅해보겠습니다. 못받은돈 신고 고려중인 분이라면 본 글을 통해,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확실히 감을 잡을수 있을 겁니다.
1. 못받은돈 신고 : 고의냐 아니냐
화장실갈때랑 나올때가 마음이 다르다고, 돈을 꾸기 전에는 간절히 부탁하다가도 빌린 후에는 잠수를 타거나 갚을 생각을 안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3,000만원을 빌려주고 약속 기한이 2년이 지나도록 못받은 적이 있습니다.
진짜 열이 뻗치고, ‘떼인돈 받아드립니다’ 라고 불법업체를 고용하고 싶은 마음도 드는데요. 혼자 열내봤자 답이 없기 때문에 지성인 답게 합리적으로 해결을 도모해야 겠죠.
가장 확실한 방법은 법적인 절차를 밟는겁니다. 돈을 빌려줬는데 못받았다? 그럼 받을 권리가 있으니까 말이죠.
1) 채무불이행 vs 사기죄
- 채무불이행 : 돈을 빌렸는데 갚을 능력이 없어짐
- 사기죄 (차용사기) : 처음부터 돈갚을 의사가 없이 돈을 빌림
단순히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다면 채무불이행에 해당합니다. 반면, 돈을 빌릴 당시부터 돈을 갚을 의사가 없음이 드러나면 이는 사기죄(차용사기)에 해당됩니다.

채무불이행은 민사, 차용사기는 형사사건에 해당합니다. 사기죄가 인정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예시를 들어가며 설명해보겠습니다.
2. 못받은돈 신고 : 사기죄(차용사기)
1) 차용사기로 처벌되는 경우
차용사기로 신고해서 승소하려면 다음이 입증 되어야 합니다.
- 사기꾼은 처음부터 돈 갚을 생각 없이 돈을 빌렸다.
요게 핵심입니다. 그런데 돈빌릴때 돈갚을 생각 없다고 하는 사람이야 당연히 없겠죠. 때문에 돈을 갚을 생각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때문에, 차용사기에 해당하려면 아래의 사항을 확인하는데 중점을 둡니다.
- 돈을 갚을 능력이 없는데, 돈을 빌렸다.
피해자에게 돈을 빌린 시점에, 돈을 갚을 능력이 없었음에도 돈을 빌렸다? 이는 돈갚을 생각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사기죄에 해당이 됩니다.
때문에, 수사기관은 가장 먼저 사기꾼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린 시점의 ‘신용정보’를 확인합니다.
이미 신용카드가 연체되고, 각종 대출이 연체되고 있었는데, 돈을 빌렸다? 그럼 이 사람은 최소한의 생활도 불가능한 상태임을 의미하고, 돈갚을 능력이 없었는데도 돈을 빌린겁니다.
이 경우 차용사기에 해당되고, 사기꾼은 형사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
혹은 돈을 빌린 직후 ‘잠수’를 타서, 연락이 안된다? 이 경우 돈을 갚을 생각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니 차용사기에 해당될수 있습니다.
2) 차용사기 아닌 경우
예를 들어보죠.
돈 빌린 사람이 돈을 빌릴때부터, 나 요새 너무 어렵다. 돈이 한푼도 없다. 실직해서 생활비가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면서 돈좀 꿔달라고 했습니다.
잘되서 돈을 갚으면 좋겠지만, 사실 어려운 상황이 갑자기 회복되는게 말처럼 그리 쉽지 않죠. 결국 돈을 못갚았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돈을 갚을 능력이 없었는데 돈을 빌렸으니 사기죄일까요?
아쉽지만 사기죄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미 피해자에게 본인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렸기 때문에 차용사기로 보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3. 못받은돈 신고 : 차용사기에 해당하면 어떻게 진행할까?
1) 변호사
셀프로 신고하는 방법과, 변호사를 끼고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최소한 변호사와의 상담을 받아보시고 진행을 하거나 아예 변호사를 선임해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일반인은 법률적 지식이 없어 진행하기가 어려운데, 특히 한끝 차이로 차용사기가 되느냐 안되느냐가 갈리기 때문에 서류작성시 단어 하나하나에 신중일 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1차적으로는 내 사례가 차용사기에 해당하는지 해당되지 않는지를 무료법률공단에 문의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특히 받아야 될 돈이 큰 경우 무조건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시는게 좋습니다.
2) 내용증명
내용증명 단계까지는 변호사 선임 없이 개인이 충분히 작성이 가능합니다. 내용증명은 법적인 효력은 없습니다만 향후 법적 절차를 밟는다고 경고를 하는 겁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는것 만으로도, 상대방에게 상당한 압박을 줄수 있습니다. 사기죄에 해당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니까요.
3) 내용증명서 작성 요령
형식이라고 정해진건 없으나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발신인:
[당신의 이름]
주소: [당신의 주소]
전화번호: [당신의 연락처]
수신인:
[상대방 이름]
주소: [상대방 주소]
전화번호: [상대방 연락처]
제목: 차용금 3,000만 원 반환 요청의 건
1. 사실 관계
귀하와 본인은 [대출 날짜] 귀하의 요청에 따라 3,000만 원을 대여하였습니다. 귀하의 요청 당시, 본인은 귀하와의 신뢰를 고려해 별다른 담보나 추가 서류 없이 해당 금액을 제공하였습니다.
해당 금액에 대한 대여 사실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차용증 작성일: [작성 날짜]
- 송금 내역: [송금 날짜, 은행명, 계좌번호 등]
또한, 본인은 귀하와의 대화에서 해당 금액을 [상환 날짜 또는 약정 내용]까지 반환하기로 한 약속을 확인하였습니다.
2. 문제 사항
귀하는 약정된 상환 기한인 [상환 예정일]을 지나도록 금액을 변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본인은 여러 차례 전화, 문자 및 직접 대면을 통해 귀하에게 상환을 요구하였으나, 귀하는 [무응답/상환 거부/연기 요청]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히 채무 불이행에 해당하며, 더 나아가 사기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3. 요청 사항
귀하가 대여금 3,000만 원과 이에 따른 지연 손해금(법정 이자율 기준)을 [최종 상환 기한: YYYY년 MM월 DD일]까지 본인의 계좌로 입금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계좌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 은행명: [은행명]
- 계좌번호: [계좌번호]
- 예금주: [예금주 이름]
4. 후속 조치 안내
만약 상기 기한까지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본인은 더 이상 귀하를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법적 조치를 진행할 수밖에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법적 조치에는 형사 고소(사기죄)와 민사 소송(차용금 반환 청구)이 포함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귀하의 신용과 법적 책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5. 결론
귀하께서 성실히 약속을 이행해 주시기를 바라며, 상기 내용을 엄중히 고려하시어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발신 날짜: YYYY년 MM월 DD일]
발신인: [당신의 이름 및 서명]
4. 못받은돈 신고 : 차용사기 승소하면 돈 받을수 있나?
차용사기가 입증되면 형법 제 347조에 의해 사기꾼을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다만, 승소한다고 그 자체로 내가 돈을 돌려 받을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1) 배상명령제도
- 형사 재판중, 피해자가 배상명령 청구시 피해 회복 받을수 있음
배상명령 제도가 있으니 법원이 피해 금액 변제하도록 명령하면 이를 근거로 피해금액을 돌려받을수 있습니다.
2) 민사소송 병행
형사뿐 아니라 민사소송을 병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민사소송에서 승리하면 피해금액을 돌려받게 됩니다.
5. 못받은돈 신고 : 형사처벌은 NO, 돈만 받겠다면?
형사처벌은 필요없고 돈만 받겠다면 민사로 가시면 됩니다. 민사는 어렵지 않습니다. 돈 빌려줬고, 갚기로 했는데 안갚는다면, 대부분 민사소송시 승소합니다.
1) 강제집행
판결을 통해 법적으로 돈을 받을 권리가 생기면 돈을 돌려받게 되는데요. 그래도 돈을 안주면, 가해자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경매를 통해 피해금을 회수하게 됩니다.
재산이 없다면 돈을 100% 돌려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2) 가해자 개인회생 or 개인파산시
가해자는 피해자 측에서 법적인 절차를 밟는 모습이 보이면 선제적으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신청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경우 법적으로 추심활동(돈달라고 독촉)을 할수가 없고, 피해자 역시 순번에 따라 정해진 금액 내에서만 돈을 돌려받게 됩니다.
6. 못받은돈 신고 : 돈받을 확률 최대한 높이는 법
소송을 통해 승소하면 못받은 돈을 돌려받을수 있습니다. 문제는 가해자가 돈이 없는 경우입니다. 때문에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한 상황이면 형사 + 민사를 동시에 진행하시는게 좋습니다.
형사처벌을 받게될 상황에 처하면, 제아무리 돈이 없어도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어딘가에서 구해올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7. 돈 빌려주기전 체크할것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줄때는 아래의 사항을 확실히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1) 상대방의 상황 파악
- 기존채무 or 상환능력 확인
- 소득, 재산 확인
- 자금용도 확인
돈은 최소한 갚을수 있는 사람에게 빌려줘야 합니다. 기존 채무 상황이나 소득, 재산, 직업 등을 확인해 상환이 가능한지를 미리 파악하는게 좋습니다.
직업도 없는데, 이미 채무가 너무 많고 연체중이다? 그럼 안빌려주는게 상책입니다.
2) 법적 증빙 마련
- 차용증 : 대여날짜, 대여금액, 상환기간, 상환방법(계좌이체, 현금), 이자여부, 서명 or 도장
- 공증 받으면 효력 더욱 강해짐
- 송금 증거 남기기 : 반드시 계좌이체로 돈을 전달해 금전 거래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 현금은 증거로 인정 어려움
차용증 쓰는데 상대방이 기분나빠 한다? 그럼 아예 빌려주지 마세요. 당연한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