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연령별로 국민연금 수령나이에 대해 알아보고, 조금 일찍 받고자 하는 분들이 조기에 국민연금을 수령할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국민연금 수령나이 및 조기수령액
1) 국민연금 수령나이
- 1952년생 이전 : 만 60세
- 1953년생 ~ 56년생 : 만 61세
- 1957년생 ~ 60년생 : 만 62세
- 1961년생 ~ 64년생 : 만 63세
- 1965년생 ~68년생 : 만 64세
- 1969년생 이후 : 만 65세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위와 같은데, 만약 현재 당장 소득이 없어 생계가 곤란하다면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할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만큼 수령액은 적어질수 밖에 없음은 감안을 하셔야 합니다.
2) 조기노령연금액수
본인 수령나이에서 최대 5년일찍 1개월 단위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 55세 : 70%
- 56세 : 76%
- 57세 : 82%
- 58세 : 88%
- 59세 : 94%
앞당기는 1개월마다 0.5%씩 감액해서 결정됩니다. 1개월시 0.5%가 차감되고, 5년을 앞당기면 60개월이기 때문에 0.5 x 60개월 = 30%가 차감됩니다.
2.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방법
1) 신청 대상자
- 만 55세 이상
- 10년이상 가입한 자
- 현재 소득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자
위 3가지 조건에 동시에 해당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및 주민센터
-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
- 온라인 : 국민연금공단 (국번없이 1355)
3) 조기노령연금 받다가 재취업을 하게 되면?
소득이 끊겨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했는데, 중간에 재취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동으로 연금지급이 정지됩니다.
혹은 재취업하지 않더라도 연금지급의 정지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다시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되므로 국민연금을 납부할수 있고, 늘어난 기간을 재산정해서 추후 연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3. 조기노령연금 신청 득일까 실일까?
21년 신규로 연금을 신청한 분들중 11%가 조기연금 청구자였다고 합니다. 이는 과거에 비해 크게 줄어든 규모입니다.
갈수록 수명이 연장되기에 어지간하면 원래대로 100%를 받는것이 유리하다는 비중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1) 한번 감액된 금액은 다시 올라가지 않는다
일단 한번 감액된 금액의 퍼센티지는 다시 올라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5년을 일찍 신청했다면 30% 감액된 금액을 평생 받아야 합니다.
100만원 가정시
- 조기노령연금 : 70만원씩 30년간 수령 → 2억5천200만원
- 노령연금 : 100만원씩 25년간 →수령 3억
오래살수록 늦게 받는게 이득입니다.
2) 인플레이션은 적용
물가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은 적용받을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가 인상되었다면 조기연금도 5% 인상됩니다.
- 100만원 5% = 5만원
- 70만원 5% = 3만 5천원
감액된 금액에서 인상되기 때문에 손해입니다.
3) 신청자격 계속해서 유지해야함
만약 5년일찍 조기연금을 신청해서 받고 있는데 중간에 소득활동을 해서 조기수령자격이 중단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동으로 연금지급이 정지됩니다. 일을 하는 동안은 연금을 받지 못하는데, 나는 추후에 30% 감액된 금액을 연금으로 받아야 합니다. 완전 손해죠.
즉 내가 재취업의 의지가 있다면 조기노령연금 신청에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4) 결국개인의 판단
덜 받더라도 일찍 받는게 나을까요? 늦게 받더라도 더 받는게 나을까요?
내 건강에 자신있는 분들은 제 나이 수급이 나을것 같다고 판단할수도 있고, 건강에 자신없는 분들은 하루라도 빨리 싶을수도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내연금수령액과 조기수령시 액수를 확인해보고 개인이 신중히 판단하셔야 할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