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기각사례 를 법원 통계자료를 분석해보겠습니다. 즉, 오늘 소개하는 사례만 유의하면 99%는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고, 무사히 면책결정까지 받을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해당자료는 ‘법원통계월보’ 자료를 분석한 내용이니 신뢰하셔도 좋습니다.
1. 개인회생 기각사례 : 몇프로나 기각될까?
개인회생은 최초 개시결정을 받고, 개시 결정후 성실히 변제금을 납부해 최종적으로 인가결정을 받으면 완성됩니다.
- 개인회생 개시결정 : 개시전 기각될수 있음
- 개인회생 인가결정 : 인가결정 폐지 혹은 취소될수 있음
그렇다면 개시결정 기각율과 인가결정 기각 혹은 폐지율은 얼마나 될까요?
- 개시결정 기각율 : 13% (전주법원 29%)
- 인가결정 기각율 : 12% (전주법원 17%)
전국평균으로 치면 약 25%가 인가결정을 못받는다고 합니다. 아예 시작도 못해보고 기각되거나 개시가 되어도 중간에 취소되는 경우가 아주 많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이유로 개인회생이 기각되거나 폐지될까요? 개인회생 기각사유는 크게 두가지로 구분됩니다.
- 필요적 기각 : 무조건 기각되는 경우
- 임의적 기각 : 무조건 기각은 아니고 수습이 되는 건들은 상담후 개인회생 진행 가능
2. 개인회생 기각사례 : 필요적 기각사유
1) 필요적 기각사유
무조건 기각이 되는 경우는 애초에 법률 사무소에서 상담자에게 미리 해당건은 기각사유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 개인회생 면책을 받은지 5년 이내
- 채무자가 신청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떄
이때 개인회생 5년이내에 면책을 받은 사실은 ‘기한’이기 때문에 너무나 명백하고 문제될게 없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신청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때’ 라는 항목은 조금 애매합니다.
아래 개인회생 신청조건을인데요. 신청조건을 살펴보며 신청자격을 이야기해보겠습니다.
-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사람
- 담보부채권 10억원 이하, 무담보채권 5억원 이하
-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로 가용소득이 있어야 함
위 사례에 부합하지 않으면 필요적 기각사유, 즉 무조건 기각이 됩니다.
2) 필요적 기각사유 예시
주로 소득을 감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 소득이 너무 적어서 변제재원 자체가 안생기는 경우
소득이 너무 적으면 변제할 재원 자체가 산출이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필요적 기각사유에 해당합니다.
- 남편이 1인 사업장 운영하는데 아내가 그곳에서 월급받는다고 하는 경우
위 사례같은 경우에도 기각된 경우가 있었는데요. 남편 소득이 너무 부족해버리면, 아내분 역시 독립된 별도의 소득이 있기 어렵다는 이유로 개인회생 신청이 기각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가 해당금액을 변제재원으로 신청하는 경우 기각사례가 있었음
위 경우에도 기가사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즉, 소득이 불분명하거나, 변제재원이 되는게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우 필요적 기각사유가 될수 있습니다. 필요적 기각사유는 ‘소득’에 굉장히 예민한 편입니다.
2. 개인회생 기각사례 : 임의적 기각사유
1) 보정권고
- 채무자회생법장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개인회생은 신청했다고 무조건 통과되는 것이 아닙니다. 법원에서는 당연히 자연스럽게 여러차례의 보정권고가 나오게 되는데요.
- 보정권고 : 허위 또는 미흡한 사실에 대한 증명을 위한 서류를 보정하라는 의미
보정권고가 나와서 보정에 응하면 다시 사건수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 개인회생을 받으려고 있지도 않은 직장을 허위로 있다고 해서 작성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 보정권고가 내려진 상황이라면요?
당연히 허위로 작성했으니 추가서류 제출을 할수가 없겠죠. 이 경우 보정을 할수 없으니 서류제출 기한이 지나가고, 개인회생이 기각됩니다.
2) 괘씸죄 : 신청이 성실하지 않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 지연시킬 때
개인회생 직전에 채무가 급격히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단 있는 대출 없는대출 다 끌어서 코인투자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코인투자 잘되면 좋고, 안되면 개인회생해서 코인빚 탕감받을수 있다는 글이 화제가 된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법원에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받아들여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과소비’ 역시 기각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물론 법률사무소 측에서 최대한 기각되지 않게 만들어주는 편이지만, 과소비 자체는 기각사유에 해당합니다.
또한 개시신청 직전에 친익척에게 과다한 채무를 변제한 경우, 편파변제로 기각사유가 될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회생 신청 직전에 재산을 처분한 경우도 마찬가지 입니다.
위 사례의 경우 모두 불성실한 이미지로 받아들여져 괘씸죄가 적용되어 법원에서 개인회생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박빚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도박빚 자체로 기각을 내리지는 않습니다. 다만, 너무나 심각한 도박, 투기의 경우 본인의 결정으로 인한 불성실에 해당되어 기각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코인역시 마찬가지 이고요.
3)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때
송달료나 회생위원 보수, 혹은 그 밖의 절차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안내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
4)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니 아니한 때
개인회생 신청을 하면 신청일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겨버리면 개인회생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경우는 거의 해당하는 사례가 없긴 합니다만, 제대로 일하지 않는 사무소라면 간혹 발생하기도 합니다.
4)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이 항목 역시 해석의 여지가 있는 항목인데요. 예를 들어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분의 재산이 많아서 갖고 있는 재산을 처분하면 충분히 빚을 변제할수 있는 상황의 경우, 법원이 개인회생을 기각할수 있습니다.
3. 개인회생 기각사례 : 본인 생각보다 많은 변제금
개시결정을 받았으나 본인이 개인회생 신청을 취소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좋은 결과를 예상했지만 생각보다 많은 변제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결과를 받고 스스로 취소하는 사례입니다.
4. 개인회생 기각사례 : 변제금 납부 못해서 폐지
1) 지연된 개시결정
개인회생 개시결정은 차질이 없다면 3개월안에 나는 편입니다. 때문에, 개인회생 신청시 대부분 ‘3개월 후부터 개인회생 변제를 시작하겠다는 계획안’을 제출하게 되는데요. 종종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5~6개월만에 지연되서 나는 경우가 있고, 심하면 1년 뒤에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내가 제출한 계획안은 3개월 이후부털한다고 했으니, 5~6개월 혹은 1년뒤에 개인회생이 나더라도 해당기간을 소급해서 한꺼번에 목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개인회생이 받아들여져 결국은 진행될거란 믿음으로 미리 변제금을 모은 분들은 상관이 없지만 그간 돈을 모아두지 않은 분들은 변제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2) 개인회생 중간에 대출받은 경우
개인회생중에도 대출을 받을수 있습니다. 심지어 대부업체에서는 개인회생 사건번호만 나와도 대출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개인회생 중간에 대출을 받는 행위자체는 이해가 갑니다.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모든 금액을 변제금 납부를 하게되니, 생활이 어려워 대출을 받는 것인데요.
대출을 받으면 결국 나중에는 변제금 + 대출이자 및 원금 상환이 더해져 더 큰 금액을 상환해야 합니다. 결국 중도에 변제금을 납부하지 못해 개인회생이 폐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5. 개인회생 기각사례 : 변제금 부담시 대안은?
앞서도 말했지만 개인회생 중간에 대출을 받게되면 개인회생을 중도포기할 확률만 올라갑니다. 이 경우 기존에 납부한 변제금은 모두 날라가게 되는 것이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때문에 개인회생 사건번호 대출은 피하시길 추천드리고, 정 대출이 필요하시다면 신복위에서 진행하는 성실상환자 대출이나, 저축은행 대출을 소액 받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차라리 변제금을 줄여서 재신청을 하거나, 만약 이미 대출을 받은 분이라면 자진해서 개인회생을 폐지하시고, 신규 대출금을 포함해 재신청을 준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개인회생과 관련한 추가정보를 아래에 첨부할테니 관련 자료 역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법률사무소에 문의만 하는 것보다는 기본적인 정보를 모두 아시는게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