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절차 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개인 채무자를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채무자에게 일정한 수입이 있는 건을 전제로 채무자가 3년간 원금의 일부를 변제하면 나머지 금액은 면책 받을수 있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과 유사한 제도로
- 개인회생 : 법원
- 개인파산 : 법원
- 개인워크아웃 : 신용회복위원회
이렇게 3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오늘은 개인회생과 개인워크아웃의 개념과 신청자격에 대해 알아보고, 상황별로 어떤것이 유리할지를 따져보겠습니다.
1. 개인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는 본인이 벌어들이는 월 소득중, 최저 생계비를 제외한 모든 금액을 빚 변제에 사용하고 나머지 금액은 탕감을 받는 제도입니다.
- A씨 채무 : 총 채무 5천만원
- A씨 월소득 : 160만원 (편의점 아르바이트)
- 2022년 최저생계비 : 116만원
- 매달 상환비용 : 160만원 -116만원 = 44만원
- 44만원 x 36개월 = 1,584만원
- 3년간 1,584만원 갚고 나머지 금액 3,416만원은 탕감해줌
혜택(?)이 어마어마합니다. 3년이란 시간 길다면 길지만 짧다면 또 짧은 시간입니다. 3년만 열심히 갚으면 거의 70%의 빚을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무리하게 대출받아서 주식, 코인투자했다가 실패한 사람도 3년이면 재기할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맞아? 라는 비판도 많습니다.
여하간 내 월소득이 변변치 않은데 큰 빚을 지고 있는 경우 꼭 신청해볼만한 제도입니다.
1) 개인회생절차 신청조건
-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사람
- 10~15억원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
- 급여소득자 : 급여, 연금, 아르바이트, 파트타임종사자,비정규직, 일용직 등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개인
- 영업소득자 :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얻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개인
복잡하게 써놨는데 요약하면 꾸준히 돈벌 가능성이 있는 모든 개인이고 채무가10~15억 이상으로 너무 크지만 않다면 가능합니다.
2) 개인회생절차 신청시 불이익은?
법률상 불리함은 없습니다. 오히려 변제계획안이 인가될 경우 은행연합회에 해당사실이 통보되어 채무자에 대한 연체정보 등록이 해제됩니다.
또한 채권자들로부터 추심도 받지 않게 되어 채무자가 일상생활을 영위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3) 개인회생절차 신청방법
개인회생절차의 주체는 법원입니다. 법원에서 면책판정을 받아야만 하는데요. 개인이 이것을 혼자 준비하기는 어렵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개인회생신청
- 변제계획안 제출(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 개인회생위원 선임
- 보전처분 중지명령, 포괄적 금지명령
- 개시결정
- 채권이의기간
- 채권자집회
- 변제계획인가(신용불량 등록해제)
- 변제계획수행(개인회생위원 감독)
- 면책(5년이내 재신청 금지)
문의처 바로가기 :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서 방문상담 예약이 가능합니다.
2. 채무조정(개인 워크아웃) 제도
직장생활하기 때문에 돈을 벌긴 버는데 매달 갚아야될 대출이 400~500만원입니다. 계속 대출 갚으라고 전화오고 이미 3개월동안 연체되어 추심독촉까지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을 신청한 다음날 즉시 독촉전화가오지 않고, 상환기간은 연장됩니다.
해당제도를 채무조정 (개인 워크아웃) 제도라고 합니다.
1) 채무조정제도 요약
신용카드대금이나 대출금 등이 3개월 이상 연체된 경우 채무감면, 상환기간 연장 등을 통해 안정적인 채무상환을 돕는 제도입니다.
- 주체 : 신용회복위원회
- 개인 재산 : 그대로 보존
- 변제 기간 :신청인의 소득 및 가계수지에 따라 최장 96개월 분할 상환 가능
- 이자 탕감 : 이자 및 연체이자 전액 감면
- 원리금 탕감 : 신청인의 채무규모, 소득, 채권의 상각여부에 따라 원금감면도 신청해볼수 있고 심사결과에 따라 결정됨
- 개인채무조정 : 불가능
- 소득 유무 : 반드시 필요
- 면책 결정 이후 금융거래 가능 여부 : 정상적 금융거래 가능
- 신청조건 : 3개월 이상 연체된 상황
2)채무조정제도 예시
- 원금 : 3천만원
- 이자 : 5천만원
- 연체기간 3년
- 이자 전액 감면, 원금 70% 감면
위 사례의 경우 이자는 당연히 전액 감면되었고, 채무또한 과중하다고 판단해 원금의 70%를 감면 받은 사례입니다.
- 8년간 매월 93,750원씩 총 96회 납부
채무조정도 이렇게 원금이 탕감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특수한 경우에 가깝고 대부분은 이자가 감면되는 수준입니다.
3) 채무조정 확정 조건
채무조정을 신청한 채권기관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과반수 이상 동의하면 동의하지 않은 채권기관도 자동으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취소됩니다. (대부분 동의함)
4) 상담전 유의사항
- 누락채무 : 연체가 오래되면 내 채무가 무엇무엇인지 금융기관 조회로 모두다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우편물 등을 확인해서 정확히 파악하셔야 합니다.
- 6개월 이내 신규대출 30% 이상시 채무조정 접수 불가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가 있다면 신용회복위원회와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3. 개인회생절차 vs 채무조정제도 누가 더 유리할까?
언뜻 3년만 상환하면 나머지 금액은 탕감을 해주는 개인회생제도가 무조건 유리하다고 느낄수 있는데요. 꼭 그렇지 않습니다. 본인 월소득이 많은 편이라면 개인회생보다 채무조정제도가 나을수 있습니다.
- 월소득 : 420만원
- 채무 : 1억
위 상황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1) 월소득이 많을때 개인회생 신청시 벌어지는 일
- 최저생계비 : 116만원
- 매월 상환액 : 420-116만원 =304만원
- 3년간 상환액 : 304만원 x 36개월 =1억
원래 채무를 다 갚는셈이 됩니다. 거의 이득이 없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매달 450만원 벌던 사람이 116만원만 쓰고 나머지를 갚는다? 솔직히 쉽지 않습니다.
2) 월소득이 많을때 워크아웃 신청시 벌어지는 일
- 채무 : 1억
- 이자 전액 탕감
- 매달 100만원씩 96개월간 상환으로 변제 완료
더 오랜기간 갚아야 하지만 100만원씩만 변제하면 되니 320만원이 남습니다. 충분히 생활도 가능하고 재테크도 할수 있는 금액입니다.
즉 본인의 월소득이 많을 경우 개인회생보다는 채무조정제도를 활용하는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반면 월소득이 200만원 미만으로 적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의 경우 개인회생제도가 유리합니다.
4. 개인회생절차 & 채무조정시 대출 가능할까?
네 가능합니다. 한가지 전제 조건은 본인이 채무를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이런분들이라면 각종 정부지원 대출과 저축은행 대출을 이용할수 있습니다. 만약 채무조정을 받지 않았다면요? 아마도 대부업체를 제외하고는 불가능할겁니다.
아래의 추가정보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