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있는 곳에는 세금이 따릅니다. 직장인이라면 세금을 공제한 급여가 입금되기 때문에 신경쓰고 살일이 없지만 ‘사업자’라면 특히 개인사업자라면 누가 챙겨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챙겨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
- 종합소득세
- 원천세
위 3가지 세금 외에도 자잘자잘한 세금이 발생할 수 있지만 그것은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 해결해 나가면 되고 별로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위 3가지 세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종합소득세
1) 종합소득이란?
- 이자소득
- 배당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
위 소득을 합친 것을 종합소득이라고 합니다.
2) 종합소득 신고기간
5월 1일~31일(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 까지)
올해 발생한 종합소득은 다음해에 신고하면 됩니다. 22년에는 21년분을 신고해야 하고, 23년에는 22년분을 신고하면 됩니다.
만약 시기를 놓치면 가산세가 발생하기 때문에 반드시 제때 신고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종합소득세 신고 안해도 되는 경우는?
- 근로소득만 있는자가 연말정산한 경우
- 보험모집인, 방문판맨원,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이 7,500만원 미만이면서 소속회사를 통해 연말정산 한 경우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
-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위 분들은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없습니다.
4)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홈텍스를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신고/납부 선택후 종합소득세를 선택합니다.
이후 정기신고 작성을 선택해서 하라는대로 진행하면 끝입니다.
5) 종합소득세 세율 및 계산법
- 1200만원 이하 : 6%
- 1200만원 ~ 4600만원 : 15%
- 4600만원 ~ 8800만원 : 24%
- 8800만원 ~ 1억 5천만원 : 35%
- 1억 5천만원~ 3억 : 38%
- 3억~5억 : 40%
- 5억 ~ 10억 : 42%
- 10억 초과 : 45%
소득이 클수록 당연히 세금도 늘어납니다. 때문에 규모와 매출이 있는 개인사업자라 이미 세무프로그램등을 통해 장부를 기장하고 계실겁니다.
하지만 영세한 규모의 개인사업자(간이과세자)라면 있으시다면 딱히 세무사를 고용해 장부를 작성하거나 세무프로그램을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매출이 낮다면 ‘단순경비율’을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도매 및 소매업의 사업자라고 가정해 설명해보겠습니다.
- 내 매출 : 연 1000만원
- 소득세율 : 6%
- 단순경비율 : 85%
- 세금 : 1000만원의 85%인 150만원의 6%를 세금으로 납부 = 9만원
위와 같이 매출이 크지 않다면 굳이 월에 10만원 이상 나가는 세무프로그램을 사용할 필요가 없고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오히려 유리합니다.
2. 부가가치세
1)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에 생성되는 부가가치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한국의 경우 최종가격에 10%의 세금이 포함되며 개인사업자는 1년에 두번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번 납부하면 됩니다.
- 개인 일반과세자 : 7월과 1월에 확정신고만 하면됨
- 1기 납부기간 : 1월 1일~3월 31일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번)
- 2기 납부기간 : 7월 1일~9월 30일
부가세 신고시 홈택스의 조회내역에서 공제처리가 가능한 부분을 체크한 후 신고를 하면 됩니다.
2) 부가세 신고시 공제불가능한 항목
- 직원없는 사업장의 식대
- 경차 및 9인승 이상 차량을 제외한 개별소비세 대상 차량 매입 비용
- 간이과세자로부터 매입한 비용
- 사업과 관련없는 가사비용
- 접대비 및 이와 관련된 비용
- 면세사업과 관련된 비용
위 항목은 제외하고 공제내역을 모두 체크해주면 됩니다. 평소에 사업자로 경비처리를 최대한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3. 원천세
1) 원천세란?
개인사업자여도 직원이 있다면 직원의 급여에서 소득세를 대신 걷어서 내야합니다. 우리가 회사에서 근무할때 세금이 공제되서 급여가 입금되는 것과 동일한 원리입니다.
여기서 급여를 주는 주체인 법인이나 개인사업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됩니다. 사업자가 직접 부담하는 세금은 아니지만 내가 걷어서 내야하는 세금이기에 이를 ‘원천세’ 라고 합니다.
다시 정리하면, 급여를 지급할때 소득세를 미리 떼서 국세청에 신고하고 납부하는 세금을 ‘원천세’라고 합니다.
2) 원천세 납부 기간 및 방법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면 반기신고도 가능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매달 신고를 해야합니다.
- 1월분 인건비
- 2월 1일~10일 사이에 신고
- 미 신고시 가산세
회사의 상시 근로자수가 20인 인하일 경우 반기신고도 가능합니다.
- 1월~6월 인건비 : 7월 10일까지 신고
- 7월~12월 인건비 : 다음해 1월 10일까지 신고
신고는 홈텍스에서 가능합니다.